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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매매계약 해제와 등기 말소의 제3자 대항요건 판단

안산지원 2023가단87429
판결 요약
부동산 조건부 매매계약에서 효력 상실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시, 이미 선의의 제3자가 등기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경우 말소등기 절차를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말소등기가 이뤄지기 전 제3자가 권리를 가지면 원상회복 청구가 제한됩니다.
#부동산 #조건부 매매 #매매계약 해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부동산 조건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압류·가압류 등 선의의 제3자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이전에 선의의 제3자가 압류·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취득했다면, 원상회복으로서의 등기 말소 청구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3-가단-87429 판결은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 후 말소등기 전에 선의 제3자가 법률관계를 취득한 경우, 등기 말소를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건부 매매계약의 무효 주장은 매매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어야 인정되나요?
답변
승계조건 불이행 시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명시적 조항이 존재해야만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3-가단-87429 판결은 임대차 승계 불이행이 곧바로 매매 무효라는 조항이 없고, 매도인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조건부 무효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이 조건 성취 실패로 무효가 되었을 경우, 이미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지자체·공사 등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건 불성취에 따른 무효가 확정되어도, 등기 말소 전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갖고 있으면 그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3-가단-87429 판결은 원상회복 이전 선의의 제3자(국가·지자체·공사 등)가 법률관계를 취득하면 말소청구를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특약사항에 '면책적 포괄승계조건'만 기재된 경우, 조건부 매매계약이 성립하나요?
답변
조건 불성취 시 계약 무효라는 분명한 조항이 없으면 조건부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3-가단-87429 판결은 특약이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라 보기 어렵고, 의무 불이행은 해제사유일뿐 조건부 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 이후 원상회복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이전에 이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87429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인AA

피 고

1. 김BB

2. 원CC

3. 대한민국

4. ○○시

5. ○○○○○○공사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6. 26.

주 문

1. 피고 김BB, 원C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BB, 원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BB, 원C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피고 김BB, 원C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21. xx. xx. 김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xxx,xxx,xxx원, 임대차기간 2021. xx. xx.부터 x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김DD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2) 이후 원고는 2021. xx. xx. 망 김EE(2022. xx. xx.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xxx,xxx,xxx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란에 ⁠‘현 전세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면책적 포괄승계조건의 매매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xx. xx. 접수 제xxxxx호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22. xx. xx. 압류등기를, 피고 ○○시는 2023. xx. xx. 압류등기를, 피고 ○○○○○○공사는 2023. xx. xx. 가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5) 한편 임차인 김DD는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2023. xx. xx. 원고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23. xx. xx. ⁠‘원고는 김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김DD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xxxxx)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xx. xx.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6) 피고 김BB, 원CC는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약사항에서 김DD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매수인인 망인의 면책적 포괄승계를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으로 정한 조건부 매매계약인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위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 김BB, 원CC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조건부 매매계약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그 존재 및 성취 여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 주장입증책임이 있는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현 전세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면책적 포괄승계조건의 매매계약임’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은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임차인에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점, 위 특약사항의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보다는 매수인의 매매대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면서 매수인측에 그 승계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 이후 매수인측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를 이유로 원고가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조건부 매매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조건부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는 그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인 2023. xx. xx. 이전 내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 이후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전에 원고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BB, 원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26. 선고 안산지원 2023가단87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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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매매계약 해제와 등기 말소의 제3자 대항요건 판단

안산지원 2023가단87429
판결 요약
부동산 조건부 매매계약에서 효력 상실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시, 이미 선의의 제3자가 등기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경우 말소등기 절차를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말소등기가 이뤄지기 전 제3자가 권리를 가지면 원상회복 청구가 제한됩니다.
#부동산 #조건부 매매 #매매계약 해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부동산 조건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압류·가압류 등 선의의 제3자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이전에 선의의 제3자가 압류·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취득했다면, 원상회복으로서의 등기 말소 청구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3-가단-87429 판결은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 후 말소등기 전에 선의 제3자가 법률관계를 취득한 경우, 등기 말소를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건부 매매계약의 무효 주장은 매매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어야 인정되나요?
답변
승계조건 불이행 시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명시적 조항이 존재해야만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3-가단-87429 판결은 임대차 승계 불이행이 곧바로 매매 무효라는 조항이 없고, 매도인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조건부 무효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이 조건 성취 실패로 무효가 되었을 경우, 이미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지자체·공사 등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건 불성취에 따른 무효가 확정되어도, 등기 말소 전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갖고 있으면 그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3-가단-87429 판결은 원상회복 이전 선의의 제3자(국가·지자체·공사 등)가 법률관계를 취득하면 말소청구를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특약사항에 '면책적 포괄승계조건'만 기재된 경우, 조건부 매매계약이 성립하나요?
답변
조건 불성취 시 계약 무효라는 분명한 조항이 없으면 조건부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3-가단-87429 판결은 특약이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라 보기 어렵고, 의무 불이행은 해제사유일뿐 조건부 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 이후 원상회복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이전에 이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87429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인AA

피 고

1. 김BB

2. 원CC

3. 대한민국

4. ○○시

5. ○○○○○○공사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6. 26.

주 문

1. 피고 김BB, 원C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BB, 원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BB, 원C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피고 김BB, 원C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21. xx. xx. 김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xxx,xxx,xxx원, 임대차기간 2021. xx. xx.부터 x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김DD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2) 이후 원고는 2021. xx. xx. 망 김EE(2022. xx. xx.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xxx,xxx,xxx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란에 ⁠‘현 전세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면책적 포괄승계조건의 매매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xx. xx. 접수 제xxxxx호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22. xx. xx. 압류등기를, 피고 ○○시는 2023. xx. xx. 압류등기를, 피고 ○○○○○○공사는 2023. xx. xx. 가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5) 한편 임차인 김DD는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2023. xx. xx. 원고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23. xx. xx. ⁠‘원고는 김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김DD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xxxxx)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xx. xx.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6) 피고 김BB, 원CC는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약사항에서 김DD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매수인인 망인의 면책적 포괄승계를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으로 정한 조건부 매매계약인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위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 김BB, 원CC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조건부 매매계약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그 존재 및 성취 여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 주장입증책임이 있는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현 전세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면책적 포괄승계조건의 매매계약임’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은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임차인에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점, 위 특약사항의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보다는 매수인의 매매대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면서 매수인측에 그 승계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 이후 매수인측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를 이유로 원고가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조건부 매매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조건부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는 그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인 2023. xx. xx. 이전 내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 이후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전에 원고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BB, 원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26. 선고 안산지원 2023가단87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