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 이후 원상회복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이전에 이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87429 소유권말소등기 |
원 고 |
인AA |
피 고 |
1. 김BB 2. 원CC 3. 대한민국 4. ○○시 5. ○○○○○○공사 |
변 론 종 결 |
2024. 5. 22. |
판 결 선 고 |
2024. 6. 26. |
주 문
1. 피고 김BB, 원C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BB, 원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BB, 원C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피고 김BB, 원C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21. xx. xx. 김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xxx,xxx,xxx원, 임대차기간 2021. xx. xx.부터 x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김DD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2) 이후 원고는 2021. xx. xx. 망 김EE(2022. xx. xx.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xxx,xxx,xxx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란에 ‘현 전세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면책적 포괄승계조건의 매매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xx. xx. 접수 제xxxxx호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22. xx. xx. 압류등기를, 피고 ○○시는 2023. xx. xx. 압류등기를, 피고 ○○○○○○공사는 2023. xx. xx. 가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5) 한편 임차인 김DD는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2023. xx. xx. 원고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23. xx. xx. ‘원고는 김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김DD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xxxxx)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xx. xx.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6) 피고 김BB, 원CC는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약사항에서 김DD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매수인인 망인의 면책적 포괄승계를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으로 정한 조건부 매매계약인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위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 김BB, 원CC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조건부 매매계약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그 존재 및 성취 여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 주장입증책임이 있는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현 전세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면책적 포괄승계조건의 매매계약임’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은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임차인에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점, 위 특약사항의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보다는 매수인의 매매대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면서 매수인측에 그 승계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 이후 매수인측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를 이유로 원고가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조건부 매매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조건부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는 그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인 2023. xx. xx. 이전 내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 이후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전에 원고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BB, 원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 이후 원상회복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이전에 이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87429 소유권말소등기 |
원 고 |
인AA |
피 고 |
1. 김BB 2. 원CC 3. 대한민국 4. ○○시 5. ○○○○○○공사 |
변 론 종 결 |
2024. 5. 22. |
판 결 선 고 |
2024. 6. 26. |
주 문
1. 피고 김BB, 원C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BB, 원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BB, 원C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피고 김BB, 원C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21. xx. xx. 김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xxx,xxx,xxx원, 임대차기간 2021. xx. xx.부터 x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김DD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2) 이후 원고는 2021. xx. xx. 망 김EE(2022. xx. xx.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xxx,xxx,xxx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란에 ‘현 전세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면책적 포괄승계조건의 매매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xx. xx. 접수 제xxxxx호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22. xx. xx. 압류등기를, 피고 ○○시는 2023. xx. xx. 압류등기를, 피고 ○○○○○○공사는 2023. xx. xx. 가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5) 한편 임차인 김DD는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2023. xx. xx. 원고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23. xx. xx. ‘원고는 김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김DD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xxxxx)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xx. xx.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6) 피고 김BB, 원CC는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약사항에서 김DD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매수인인 망인의 면책적 포괄승계를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으로 정한 조건부 매매계약인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위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 김BB, 원CC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조건부 매매계약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그 존재 및 성취 여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 주장입증책임이 있는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현 전세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면책적 포괄승계조건의 매매계약임’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은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임차인에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점, 위 특약사항의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보다는 매수인의 매매대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면서 매수인측에 그 승계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 이후 매수인측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를 이유로 원고가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조건부 매매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조건부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는 그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인 2023. xx. xx. 이전 내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 이후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전에 원고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BB, 원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