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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명의신탁 사해행위 취소시 원상회복의 방식은?

2014다212438
판결 요약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때, 원상회복은 명의인에게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금융기관에 그 양도를 통지하도록 명령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좌가 이미 해지되었거나 예금이 인출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금 명의신탁 #사해행위 취소 #원상회복 방법 #예금채권 양도 #금융기관 통지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예금계좌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인에게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금융기관에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다만, 예금이 이미 모두 인출·소멸되었다면 그 실질을 따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243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금주 명의신탁 사해행위 취소시 원상회복은 명의자가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도록 명하는 방식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예금계좌가 이미 해지되었거나 전액 인출된 경우에도 양도·통지 명령을 해야 하나요?
답변
예금이 모두 인출되거나 계좌가 해지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양도·통지 명령 대신 가액반환 등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2438 판결은 예금이 이미 인출·해지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3. 원상회복 시 목적물(예금) 반한이 원칙인가요, 가액반환이 원칙인가요?
답변
예금 반환(목적물 반환)이 원칙이며,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때만 가액반환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2438 판결은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반환, 부득이한 경우 가액반환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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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판시사항】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은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으로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고,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406조, 제70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21. 선고 2013나2015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에서,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예금에 대한 명의를 신탁한 행위는 소외 1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서의 사해성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0. 16.경 소외 1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거래인장을 교부하였고,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외 2로부터 받은 액면 10억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뒤 피고가 아닌 소외 1이나 그 대리인이 그 돈을 출금하여 소외 1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2012. 1. 29.경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57,103원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소외 1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거래인장을 소외 1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는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좌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로 해지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소외 1에게 양도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양도의 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계좌가 해지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었는지, 그 잔액은 얼마인지, 이 사건 계좌가 해지되었다면 이 사건 계좌의 돈을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 10억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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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12438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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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된 예금계좌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인에게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금융기관에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다만, 예금이 이미 모두 인출·소멸되었다면 그 실질을 따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243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금주 명의신탁 사해행위 취소시 원상회복은 명의자가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도록 명하는 방식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예금계좌가 이미 해지되었거나 전액 인출된 경우에도 양도·통지 명령을 해야 하나요?
답변
예금이 모두 인출되거나 계좌가 해지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양도·통지 명령 대신 가액반환 등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2438 판결은 예금이 이미 인출·해지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3. 원상회복 시 목적물(예금) 반한이 원칙인가요, 가액반환이 원칙인가요?
답변
예금 반환(목적물 반환)이 원칙이며,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때만 가액반환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2438 판결은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반환, 부득이한 경우 가액반환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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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판시사항】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은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으로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고,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406조, 제70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21. 선고 2013나2015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에서,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예금에 대한 명의를 신탁한 행위는 소외 1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서의 사해성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0. 16.경 소외 1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거래인장을 교부하였고,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외 2로부터 받은 액면 10억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뒤 피고가 아닌 소외 1이나 그 대리인이 그 돈을 출금하여 소외 1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2012. 1. 29.경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57,103원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소외 1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거래인장을 소외 1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는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좌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로 해지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소외 1에게 양도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양도의 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계좌가 해지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었는지, 그 잔액은 얼마인지, 이 사건 계좌가 해지되었다면 이 사건 계좌의 돈을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 10억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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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