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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대여와 부가가치세 실질과세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164
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 하에서 사업자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해, 실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실질 귀속주체 관련 입증책임은 명의자 측에 있으며, 형식·실질이 다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 유지됩니다.
#실질과세 #사업자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귀속주체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자 명의자에게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64 판결은 과세관청은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고, 명의대여와 실질 귀속자가 다름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 측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 거래에서 귀속 명의와 실제 주체가 다를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자에게 과세된 경우,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64 판결은 실질 귀속주체와 명의가 다름을 주장하려면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 명의자의 책임을 벗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 거래와 소득의 귀속이 다른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입증해야 면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64 판결은 거래·소득의 실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수출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이 확인된 경우 실질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수출을 지배·관리한 자가 귀속주체이며, 명의자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의 입증이 충분치 않으면 명의자에 대한 과세가 유지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64 판결은 대외적으로 거래당사자가 명의자라면 이를 형식적·외관상의 거래로만 단정할 수 없고, 입증이 명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자 아닌 제3자가 실지 귀속주체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거래 관여 정도, 내부 책임, 독립적 처분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64 판결은 명의사용 경위·관여 정도·책임관계 등 모든 사정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의 실귀속자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실질과세에 대한 주장 기각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0. 개업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3-14 소재 사업장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된 수출거래(2021년 1기 244,399,334원, 2기 129,654,420원, 이하 ⁠‘이 사건 거래’)가 관세청 수출통관자료에 의해 확인됨에 따라 피고는 신고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2023. 1. 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2021년 1기 1,221,990원, 2기 648,270원)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아닌 CCC이 대표로 있는 소외 AAA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가 행한 것이고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등 참조).

2) 갑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CCC, BBB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원고로 하여금 2021년 및 2022년 각 부가가치세, 2021년 및 2022년 각 귀속 소득세 상당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행위 자체는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본건 역시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다’며 불송치(각하)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는 소외 회사가 행한 것으로 모든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소외 회사일 뿐,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통관을 위해서는 관세법령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통상 사업자등록증과 통관 고유번호, 결제금액, 보험료, 운임 등에 관한 상세 사항 뿐 아니라 수출승인서 등의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된 수출거래에 대하여 관세청 수출통관자료가 생성된 것이고,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원고가 거래당사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섣불리 원고를 형식적 거래 당사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오랜 기간 무역업에 종사한 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출신고내역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총 19건의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는 점, 소외 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는 과세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BBB의 확인서, 소외 회사가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수출면장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메일 등을 제출하였으나, 메일내용(갑 7호증의 1 내지 8) 또한 소외 회사가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수출면장을 요청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이에 첨부된 ⁠“견본(수출)”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총 19건의 수출통관내역 중 4건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그 명의를 빌려줄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수익이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 또는 CCC(원고 주장에 의하면 현재 소재불명)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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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대여와 부가가치세 실질과세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164
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 하에서 사업자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해, 실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실질 귀속주체 관련 입증책임은 명의자 측에 있으며, 형식·실질이 다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 유지됩니다.
#실질과세 #사업자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귀속주체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자 명의자에게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64 판결은 과세관청은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고, 명의대여와 실질 귀속자가 다름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 측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 거래에서 귀속 명의와 실제 주체가 다를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자에게 과세된 경우,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64 판결은 실질 귀속주체와 명의가 다름을 주장하려면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 명의자의 책임을 벗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 거래와 소득의 귀속이 다른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입증해야 면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64 판결은 거래·소득의 실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수출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이 확인된 경우 실질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수출을 지배·관리한 자가 귀속주체이며, 명의자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의 입증이 충분치 않으면 명의자에 대한 과세가 유지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64 판결은 대외적으로 거래당사자가 명의자라면 이를 형식적·외관상의 거래로만 단정할 수 없고, 입증이 명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자 아닌 제3자가 실지 귀속주체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거래 관여 정도, 내부 책임, 독립적 처분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64 판결은 명의사용 경위·관여 정도·책임관계 등 모든 사정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의 실귀속자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실질과세에 대한 주장 기각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0. 개업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3-14 소재 사업장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된 수출거래(2021년 1기 244,399,334원, 2기 129,654,420원, 이하 ⁠‘이 사건 거래’)가 관세청 수출통관자료에 의해 확인됨에 따라 피고는 신고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2023. 1. 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2021년 1기 1,221,990원, 2기 648,270원)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아닌 CCC이 대표로 있는 소외 AAA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가 행한 것이고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등 참조).

2) 갑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CCC, BBB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원고로 하여금 2021년 및 2022년 각 부가가치세, 2021년 및 2022년 각 귀속 소득세 상당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행위 자체는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본건 역시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다’며 불송치(각하)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는 소외 회사가 행한 것으로 모든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소외 회사일 뿐,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통관을 위해서는 관세법령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통상 사업자등록증과 통관 고유번호, 결제금액, 보험료, 운임 등에 관한 상세 사항 뿐 아니라 수출승인서 등의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된 수출거래에 대하여 관세청 수출통관자료가 생성된 것이고,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원고가 거래당사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섣불리 원고를 형식적 거래 당사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오랜 기간 무역업에 종사한 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출신고내역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총 19건의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는 점, 소외 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는 과세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BBB의 확인서, 소외 회사가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수출면장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메일 등을 제출하였으나, 메일내용(갑 7호증의 1 내지 8) 또한 소외 회사가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수출면장을 요청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이에 첨부된 ⁠“견본(수출)”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총 19건의 수출통관내역 중 4건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그 명의를 빌려줄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수익이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 또는 CCC(원고 주장에 의하면 현재 소재불명)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