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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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춘천)2014누835 판결]
강원도지사
춘천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2042 판결
2014. 11.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항 다. 2)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였는지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7. 나. 1) 및 3)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에 대하여 어구를 현측(舷側)에서 투·양망(投·養望)하는 현측식과 선미(船尾)에서 투·양망하는 선미식으로 구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어선을 대체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하여 어선의 선미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허가 조건(이하 ‘이 사건 허가 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이 사건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어선의 선미 부분에 경사로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어선의 안전과 선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어획물을 선미로 끌어 올리는 경우 수산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원고와 소외인의 의견 조회에 대하여, 피고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을 거쳐, 피고가 동해구중형트롤어업 허가를 하면서 현측식과 선미식으로 구분하여 어업허가를 해 주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그와 같은 행위는 수산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허가 조건을 붙여 어업 허가를 한 것만으로는 구 수산자원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원고에게 선미식 조업 자체를 금지하고 현측식 조업만을 허가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허가 조건의 문언, 동해안 오징어 포획을 둘러싼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종사자들과 채낚기어업 종사자들의 분쟁 경위,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오징어 대량 포획을 방지하여 그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고 오징어의 재생산력을 유지하며 생태계 파괴를 차단하기 위하여 현측식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식 조업을 제한하도록 「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에 관한 고시」(2001. 7. 30.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59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2010. 4. 2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로 개정한 것) 제13조 [별표 8]을 제·개정한 목적이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어선의 선미에서 어획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개조행위는 그 형태가 반드시 경사로와 같은 비스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허가 조건 상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한 경우로서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비스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 ‘경사로’이지 그와 ‘유사한 시설’이 아니므로, 그것만이 위 허가 조건에 위반한다고 해석한다면 ‘경사로’와는 별개로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는 요건을 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어선 선미의 난간을 개방하고 롤러를 설치한 것은 어구의 투·양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을 한 것으로서 위 허가 조건 상 경사로와 ‘유사한 시설’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는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어구의 사용방법에 대한 제한을 위반한 것인바,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속 공무원을 통해 이 사건 어선의 어업허가를 갱신함으로써 이 사건 어선의 허가조건 준수 등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2. 19.에는 2016. 12. 13.까지, 2012. 12. 27.에는 2017. 12.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를 한 사실,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 검사원은 2011. 12. 23. 및 2012. 9. 5. 이 사건 선박을 검사하고 선박검사증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선박검사 또는 어업허가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어선의 난간을 개방하고 롤러를 설치한 것이 허가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어선에 대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무슨 공적 견해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정태 유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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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춘천)2014누835 판결]
강원도지사
춘천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2042 판결
2014. 11.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항 다. 2)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였는지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7. 나. 1) 및 3)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에 대하여 어구를 현측(舷側)에서 투·양망(投·養望)하는 현측식과 선미(船尾)에서 투·양망하는 선미식으로 구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어선을 대체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하여 어선의 선미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허가 조건(이하 ‘이 사건 허가 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이 사건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어선의 선미 부분에 경사로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어선의 안전과 선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어획물을 선미로 끌어 올리는 경우 수산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원고와 소외인의 의견 조회에 대하여, 피고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을 거쳐, 피고가 동해구중형트롤어업 허가를 하면서 현측식과 선미식으로 구분하여 어업허가를 해 주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그와 같은 행위는 수산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허가 조건을 붙여 어업 허가를 한 것만으로는 구 수산자원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원고에게 선미식 조업 자체를 금지하고 현측식 조업만을 허가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허가 조건의 문언, 동해안 오징어 포획을 둘러싼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종사자들과 채낚기어업 종사자들의 분쟁 경위,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오징어 대량 포획을 방지하여 그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고 오징어의 재생산력을 유지하며 생태계 파괴를 차단하기 위하여 현측식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식 조업을 제한하도록 「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에 관한 고시」(2001. 7. 30.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59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2010. 4. 2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로 개정한 것) 제13조 [별표 8]을 제·개정한 목적이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어선의 선미에서 어획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개조행위는 그 형태가 반드시 경사로와 같은 비스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허가 조건 상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한 경우로서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비스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 ‘경사로’이지 그와 ‘유사한 시설’이 아니므로, 그것만이 위 허가 조건에 위반한다고 해석한다면 ‘경사로’와는 별개로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는 요건을 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어선 선미의 난간을 개방하고 롤러를 설치한 것은 어구의 투·양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을 한 것으로서 위 허가 조건 상 경사로와 ‘유사한 시설’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는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어구의 사용방법에 대한 제한을 위반한 것인바,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속 공무원을 통해 이 사건 어선의 어업허가를 갱신함으로써 이 사건 어선의 허가조건 준수 등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2. 19.에는 2016. 12. 13.까지, 2012. 12. 27.에는 2017. 12.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를 한 사실,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 검사원은 2011. 12. 23. 및 2012. 9. 5. 이 사건 선박을 검사하고 선박검사증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선박검사 또는 어업허가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어선의 난간을 개방하고 롤러를 설치한 것이 허가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어선에 대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무슨 공적 견해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정태 유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