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인천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가합11511 판결]
일본국 법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박헌홍)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임경혜 외 3인)
2014. 8. 22.
1. 피고는 원고에게 11,978,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5.부터 2014.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6. 소외 1 회사로부터 발행일 2008. 6. 26.,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액면 지급금액 3,683,521,944원의 약속어음에 기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진 증서 2008년 제24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8. 6. 25.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소외 1 회사 제2공장 및 자회사인 소외 2 회사의 모든 자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작성하고, 2008. 7. 2. 본계약을 체결한 후 2008. 7. 25. 양도 목적물의 대상과 범위, 양도대금의 지급방법의 일부내용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최종적으로 확정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계약은 소외 1 회사 전장사업부문(2공장, 중국소외 2 회사포함)제품의 생산과 판매(이하 "영업"이라 한다)에 제공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설 전부 및 기타 아래의 당사자간에 합의한 특정 자산의 양수도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제1조 (양도 목적물의 대상과 범위) 본 계약에서 정하는 영업 및 자산양수도 목적물의 대상은 소외 1 회사의 사업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주소 생략)외 3필지 "별첨1"의 "재산목록"과 "중국소외 2 회사"에 투자된 해외투자지분 전체를 목적물로 하고 영업제공된 물적설비와 부대되는 시설 건물 임대차 보증금, 지적재산권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아울러 중국 소외 2 회사의 채권채무 및 자산 부채의 명세는 별첨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매수인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별첨된 내용이외의 확인되지 않은 채권, 채무 부채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2조(양도대금의 평가와 확정) 본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 제1조에서 정한 양도 목적물의 대금(양도대금)은 소외 1 회사의 한국지점(안양시 만안구 (주소 생략)외 3필지)의 평가 금액 일금 사억원(400,000,000)과 중국소외 2 회사에 투자지분 평가 금액 일금 사억원(400,000,000)으로 하여 총 평가금액은 팔억원(800,000,000)으로 확정한다. 제5조 (양도대금의 지급) 본 계약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양도대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양도대금은 현금 4억 원(400,000,000)과 나머지는 소외 2 회사의 별첨 자산 및 부채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소외 2 회사의 미수채권인 BBQ채권에 대한 추심의 권리와 의무는 소외 1 회사가 갖기로 한다. 현금(400,000,000)일정 및 지급은 등부2008년 제2690호에 명시된 일정으로 합의한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 제5조 및 2008. 7. 2.자 본계약 제5조에 따르면, 피고는 소외 1 회사에게 소외 1 회사 제2공장 양도대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4회 분할하여 2008. 7. 2. 계약금 4,000만 원, 같은 해 7. 3. 1차 중도금 4,000만 원, 같은 해 8. 4. 2차 중도금 1억 6,000만 원, 같은 해 8. 30. 잔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이 소외 1 회사 제2공장의 양수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제3채무자들이 양도인인 소외 1 회사의 계좌로 지급한 금액 또는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 합계 319,499,403원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양도대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지급 및 상계내역 표〉 순번지급/상계합의 일자구분금액(원) 12008. 7. 2.계약금 지급40,000,000 22008. 7. 3.1차 중도금 지급40,000,000 32008. 7. 31.(입금일 2008.6.24.~2008.7.31.)상계합의 (소외 1 회사 통장에 입금된 양수금 및 대위변제금)224,811,238 42008. 8. 8.상계합의 (소외 1 회사 통장에 입금된 양수금)29,814,400 52008. 8. 11.양도대금 지급30,000,000 62008. 9. 4.(입금일 2008. 9. 1.)상계합의 (소외 1 회사 통장에 입금된 양수금)17,061,550 72008. 9. 10.(입금일 2008. 8. 4./8.19.)상계합의 (소외 1 회사 통장에 입금된 양수금)6,334,625 순번 1~7 합계?388,021,813 82008. 9. 23.(입금일 9. 18.)상계합의 (소외 1 회사 통장에 입금된 양수금)4,591,950 92008. 9. 23.(입금일 9. 19.)상계합의 (소외 1 회사 통장에 입금된 양수금)36,885,640 순번 1~9 합 계?429,499,403
라. 원고는 2008. 8. 28.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타채14259호로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매매대금 청구채권 중 4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8. 9. 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9. 11.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8. 9. 22. 재차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타채15955호로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매매대금 및 사업양수도계약 청구채권 중 4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8. 9. 2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2.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8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그 중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위 양도대금 채권에 대하여 2008. 8. 28.자, 2008. 9. 22.자로 각 청구금액 4억 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양도대금 6억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전부채권은 권면액이 있는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하는데(민사집행법 제245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7. 25. 최종변경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4억 원의 금전채권 및 소외 2 회사의 자산 및 부채인수권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피전부채권금액은 4억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8. 8. 28.자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전부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는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매매대금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부동산매매대금채무가 아닌 양도대금채무이므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다169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은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대상으로 함이 분명한데,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한 채무 외의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이 ‘소외 1 회사 전장사업부문(2공장, 중국소외 2 회사포함)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제공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설 전부 및 당사자간에 합의한 특정 자산의 양수도’로, 양도목적물이 ‘소외 1 회사의 사업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주소 생략) 외 3필지 별첨 1의 재산목록과 중국소외 2 회사’로 각 기재되어 있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물에 소외 1 회사 제2공장의 부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상당하며, 피고로서도 위 전부명령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전부채권의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이미 피전부채권 중 1억 1,000만 원이 피고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지급 및 상계내역 표’ 순번 1, 2, 5번과 같이 소외 1 회사에 2008. 7. 2. 4,000만 원을, 2008. 7. 3. 4,000만 원을, 2008. 8. 11. 3,00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 중 1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08. 9. 2. 이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나머지 피전부채권 역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이전에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 및 상계내역 표’ 순번 3, 4번 상계합의의 자동채권인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하여 그 상계합의까지 이루어진 사실, 위 표 순번 6, 7번의 상계합의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 상계합의의 자동채권인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2008. 8. 4.과 2008. 8. 19. 및 2008. 9. 1.에 이미 발생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인 4억 원의 양도대금채권 중 278,021,813원은 각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표 순번 3, 4, 6, 7번 기재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구상금 채권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 4억 원 중 388,021,813원(1억 1,000만 원+278,021,813원)은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변제 또는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11,978,187원(4억 원-388,021,813원)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으로 이 사건 양도대금의 잔존액인 11,978,1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이후인 2009. 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혜정(재판장) 김성진 최선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인천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가합11511 판결]
일본국 법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박헌홍)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임경혜 외 3인)
2014. 8. 22.
1. 피고는 원고에게 11,978,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5.부터 2014.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6. 소외 1 회사로부터 발행일 2008. 6. 26.,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액면 지급금액 3,683,521,944원의 약속어음에 기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진 증서 2008년 제24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8. 6. 25.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소외 1 회사 제2공장 및 자회사인 소외 2 회사의 모든 자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작성하고, 2008. 7. 2. 본계약을 체결한 후 2008. 7. 25. 양도 목적물의 대상과 범위, 양도대금의 지급방법의 일부내용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최종적으로 확정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계약은 소외 1 회사 전장사업부문(2공장, 중국소외 2 회사포함)제품의 생산과 판매(이하 "영업"이라 한다)에 제공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설 전부 및 기타 아래의 당사자간에 합의한 특정 자산의 양수도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제1조 (양도 목적물의 대상과 범위) 본 계약에서 정하는 영업 및 자산양수도 목적물의 대상은 소외 1 회사의 사업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주소 생략)외 3필지 "별첨1"의 "재산목록"과 "중국소외 2 회사"에 투자된 해외투자지분 전체를 목적물로 하고 영업제공된 물적설비와 부대되는 시설 건물 임대차 보증금, 지적재산권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아울러 중국 소외 2 회사의 채권채무 및 자산 부채의 명세는 별첨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매수인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별첨된 내용이외의 확인되지 않은 채권, 채무 부채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2조(양도대금의 평가와 확정) 본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 제1조에서 정한 양도 목적물의 대금(양도대금)은 소외 1 회사의 한국지점(안양시 만안구 (주소 생략)외 3필지)의 평가 금액 일금 사억원(400,000,000)과 중국소외 2 회사에 투자지분 평가 금액 일금 사억원(400,000,000)으로 하여 총 평가금액은 팔억원(800,000,000)으로 확정한다. 제5조 (양도대금의 지급) 본 계약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양도대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양도대금은 현금 4억 원(400,000,000)과 나머지는 소외 2 회사의 별첨 자산 및 부채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소외 2 회사의 미수채권인 BBQ채권에 대한 추심의 권리와 의무는 소외 1 회사가 갖기로 한다. 현금(400,000,000)일정 및 지급은 등부2008년 제2690호에 명시된 일정으로 합의한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 제5조 및 2008. 7. 2.자 본계약 제5조에 따르면, 피고는 소외 1 회사에게 소외 1 회사 제2공장 양도대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4회 분할하여 2008. 7. 2. 계약금 4,000만 원, 같은 해 7. 3. 1차 중도금 4,000만 원, 같은 해 8. 4. 2차 중도금 1억 6,000만 원, 같은 해 8. 30. 잔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이 소외 1 회사 제2공장의 양수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제3채무자들이 양도인인 소외 1 회사의 계좌로 지급한 금액 또는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 합계 319,499,403원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양도대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지급 및 상계내역 표〉 순번지급/상계합의 일자구분금액(원) 12008. 7. 2.계약금 지급40,000,000 22008. 7. 3.1차 중도금 지급40,000,000 32008. 7. 31.(입금일 2008.6.24.~2008.7.31.)상계합의 (소외 1 회사 통장에 입금된 양수금 및 대위변제금)224,811,238 42008. 8. 8.상계합의 (소외 1 회사 통장에 입금된 양수금)29,814,400 52008. 8. 11.양도대금 지급30,000,000 62008. 9. 4.(입금일 2008. 9. 1.)상계합의 (소외 1 회사 통장에 입금된 양수금)17,061,550 72008. 9. 10.(입금일 2008. 8. 4./8.19.)상계합의 (소외 1 회사 통장에 입금된 양수금)6,334,625 순번 1~7 합계?388,021,813 82008. 9. 23.(입금일 9. 18.)상계합의 (소외 1 회사 통장에 입금된 양수금)4,591,950 92008. 9. 23.(입금일 9. 19.)상계합의 (소외 1 회사 통장에 입금된 양수금)36,885,640 순번 1~9 합 계?429,499,403
라. 원고는 2008. 8. 28.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타채14259호로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매매대금 청구채권 중 4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8. 9. 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9. 11.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8. 9. 22. 재차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타채15955호로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매매대금 및 사업양수도계약 청구채권 중 4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8. 9. 2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2.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8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그 중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위 양도대금 채권에 대하여 2008. 8. 28.자, 2008. 9. 22.자로 각 청구금액 4억 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양도대금 6억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전부채권은 권면액이 있는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하는데(민사집행법 제245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7. 25. 최종변경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4억 원의 금전채권 및 소외 2 회사의 자산 및 부채인수권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피전부채권금액은 4억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8. 8. 28.자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전부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는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매매대금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부동산매매대금채무가 아닌 양도대금채무이므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다169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은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대상으로 함이 분명한데,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한 채무 외의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이 ‘소외 1 회사 전장사업부문(2공장, 중국소외 2 회사포함)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제공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설 전부 및 당사자간에 합의한 특정 자산의 양수도’로, 양도목적물이 ‘소외 1 회사의 사업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주소 생략) 외 3필지 별첨 1의 재산목록과 중국소외 2 회사’로 각 기재되어 있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물에 소외 1 회사 제2공장의 부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상당하며, 피고로서도 위 전부명령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전부채권의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이미 피전부채권 중 1억 1,000만 원이 피고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지급 및 상계내역 표’ 순번 1, 2, 5번과 같이 소외 1 회사에 2008. 7. 2. 4,000만 원을, 2008. 7. 3. 4,000만 원을, 2008. 8. 11. 3,00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 중 1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08. 9. 2. 이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나머지 피전부채권 역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이전에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 및 상계내역 표’ 순번 3, 4번 상계합의의 자동채권인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하여 그 상계합의까지 이루어진 사실, 위 표 순번 6, 7번의 상계합의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 상계합의의 자동채권인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2008. 8. 4.과 2008. 8. 19. 및 2008. 9. 1.에 이미 발생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인 4억 원의 양도대금채권 중 278,021,813원은 각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표 순번 3, 4, 6, 7번 기재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구상금 채권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 4억 원 중 388,021,813원(1억 1,000만 원+278,021,813원)은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변제 또는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11,978,187원(4억 원-388,021,813원)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으로 이 사건 양도대금의 잔존액인 11,978,1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이후인 2009. 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혜정(재판장) 김성진 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