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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2015누31994
판결 요약
법인은 2007~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지만 원심과 동일하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전면 인용하였고,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음이 실무상 중요 포인트입니다.
#법인세소송 #법인세부과처분 #세무소송 #항소심 #법인세취소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 판단이 내려졌을 때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의 제1심 전면 인용은 원심의 법리·사실 판단이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1994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하였지만 입증 또는 법리상 미진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 세법상 쟁점과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1994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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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5누3199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중앙 담당변호사 이율)

【피고, 피항소인】

화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합52986 판결

【변론종결】

2015.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9.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40,100,267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286,534,14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79,243,308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1,827,499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항소장의 2012. 2. 17.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8. 선고 2015누319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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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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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송 #법인세부과처분 #세무소송 #항소심 #법인세취소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 판단이 내려졌을 때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의 제1심 전면 인용은 원심의 법리·사실 판단이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1994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하였지만 입증 또는 법리상 미진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 세법상 쟁점과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1994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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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5누3199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중앙 담당변호사 이율)

【피고, 피항소인】

화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합52986 판결

【변론종결】

2015.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9.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40,100,267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286,534,14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79,243,308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1,827,499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항소장의 2012. 2. 17.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8. 선고 2015누319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