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가합548606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면식)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기소현 외 2인)
2015. 10. 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2011. 8. 29.자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2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7년으로 하여 피고에게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2. 26.경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향후 연예활동을 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터잡아 원고에게 제약을 가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
2.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2015. 1. 2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의 존부에 관한 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황영희 정희철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가합5486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가합548606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면식)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기소현 외 2인)
2015. 10. 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2011. 8. 29.자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2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7년으로 하여 피고에게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2. 26.경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향후 연예활동을 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터잡아 원고에게 제약을 가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
2.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2015. 1. 2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의 존부에 관한 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황영희 정희철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가합5486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