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도과시 가등기말소청구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가단9411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매매예약권자를 대위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소멸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을 때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된 경우, 대위권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23-가단-9411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말소청구가 가능하다 보았습니다.
2. 국가(대한민국)가 체납자를 대신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이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23-가단-9411 판결은 국가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신해 가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에서 피고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는 소외 노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23-가단-9411 판결 주문에서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941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26.

주 문

1. 피고는 소외 노BB에게 경북 ○○군 ○○면 ○○리 xxx-x 전 x,xxx㎡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1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3.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가단9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도과시 가등기말소청구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가단9411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매매예약권자를 대위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소멸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을 때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된 경우, 대위권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23-가단-9411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말소청구가 가능하다 보았습니다.
2. 국가(대한민국)가 체납자를 대신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이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23-가단-9411 판결은 국가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신해 가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에서 피고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는 소외 노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23-가단-9411 판결 주문에서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941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26.

주 문

1. 피고는 소외 노BB에게 경북 ○○군 ○○면 ○○리 xxx-x 전 x,xxx㎡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1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3.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가단9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