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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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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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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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9411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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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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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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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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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26. |
주 문
1. 피고는 소외 노BB에게 경북 ○○군 ○○면 ○○리 xxx-x 전 x,xxx㎡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1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3.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가단9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