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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도과시 가등기말소청구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가단9411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매매예약권자를 대위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소멸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을 때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된 경우, 대위권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23-가단-9411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말소청구가 가능하다 보았습니다.
2. 국가(대한민국)가 체납자를 대신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이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23-가단-9411 판결은 국가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신해 가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에서 피고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는 소외 노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23-가단-9411 판결 주문에서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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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941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26.

주 문

1. 피고는 소외 노BB에게 경북 ○○군 ○○면 ○○리 xxx-x 전 x,xxx㎡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1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3.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가단9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