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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에 따라 등기 완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2012다22167
판결 요약
등기원인이 명확히 증명되어 신청·완료된 등기에 대해선 경정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기기록에 착오·누락이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등기 이전 결과에 불복 시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유권경정등기 #등기원인 #등기신청 #등기착오 #등기누락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지 않게 등기신청이 이뤄지고 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후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원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등기가 마쳐졌다면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2167 판결은 등기원인 증명에 따라 등기된 경우 착오나 누락이 없으므로 경정등기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상에 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경정등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등기 신청 당시부터 잘못된 지분에 기초하여 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경정등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2167 판결은 지분 기재 착오는 신청 내용에 따른 등기라면 경정등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경정등기를 위해 입증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착오·누락이 있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2167 판결은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누락에 기초한 등기에만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4. 등기의 기초가 된 등기원인에 착오가 없었다면, 나중에 경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원인에 착오나 누락이 없었다면 후에 경정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2167 판결은 당사자가 등기원인 증명 내용대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경정등기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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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경정등기승낙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된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9. 2. 6.자 2007마1405 결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공2013하, 131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 선고 2011나45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하므로(대법원 2009. 2. 6.자 2007마1405 결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피고의 지분 20분의 1 전부를 매수하여 그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데, 구 등기부등본의 이기과정에서 착오 및 빠진 부분이 발생하여 등기부상 피고의 공유지분이 360분의 1 지분으로 잘못 기재되었고, 이로 인하여 등기관이 착오로 360분의 1 지분에 관하여만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유자 지분이 20분의 1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청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당초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20분의 1 지분 전부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제1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가 360분의 1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그 등기에 경정등기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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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등기가 마쳐졌다면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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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상에 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경정등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등기 신청 당시부터 잘못된 지분에 기초하여 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경정등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2167 판결은 지분 기재 착오는 신청 내용에 따른 등기라면 경정등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경정등기를 위해 입증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착오·누락이 있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2167 판결은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누락에 기초한 등기에만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4. 등기의 기초가 된 등기원인에 착오가 없었다면, 나중에 경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원인에 착오나 누락이 없었다면 후에 경정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2167 판결은 당사자가 등기원인 증명 내용대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경정등기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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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경정등기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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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된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9. 2. 6.자 2007마1405 결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공2013하, 131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 선고 2011나45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하므로(대법원 2009. 2. 6.자 2007마1405 결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피고의 지분 20분의 1 전부를 매수하여 그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데, 구 등기부등본의 이기과정에서 착오 및 빠진 부분이 발생하여 등기부상 피고의 공유지분이 360분의 1 지분으로 잘못 기재되었고, 이로 인하여 등기관이 착오로 360분의 1 지분에 관하여만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유자 지분이 20분의 1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청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당초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20분의 1 지분 전부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제1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가 360분의 1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그 등기에 경정등기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