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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계약에서 국세환급금 등 손익 귀속 범위와 조세채권자의 대위권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393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명의대여계약에서 사업에 관련된 손익(국세환급금 포함)이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명시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조세채권자(국가)가 실질사업자의 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를 명의상 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 사정,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 진술, 사업 대금 처분관계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대여계약 #실질사업자 #명의사업자 #국세환급금 #조세채권자
질의 응답
1. 명의대여계약에서 국세환급금 등 사업 손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계약 체결 경위, 실질적 사업 운영, 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국세환급금 등 손익이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13935 판결은 사업 명의자 명의의 납부세액 관련 국세환급금 등 사업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조세채권자는 실질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채무자가 국세 등을 체납했다면, 조세채권자(국가)는 실질사업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13935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위 행사 및 양도·통지 청구를 조세채권자에게 인정했습니다.
3. 명의대여계약에 명시적 귀속규정이 없어도 실질적 귀속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체결 경위, 당사자 의사 및 사업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귀속이 실질사업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13935 판결은 진정한 의사, 사업 운영 형태, 재산·통장 관리, 진술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질귀속을 인정하였습니다.
4. 실무에서 명의대여 사례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 사업 경위, 명의 제공 사실, 실제 사업 운영, 통장·수익 관리 실태 등이 분쟁 시 주요 증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13935 판결은 명의 제공 경위, 사업 운영 전반, 관련 진술 등을 감안하여 실질 귀속 및 채권자 보호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조세채권자(과세관청)는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2013935(반소) 채권양도 청구의 소

반 소 원 고

대한민국

반 소 피 고

A○○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6가합562361(본소),
2017가합555537(반소)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2000122(본소),
2020나2000139(반소)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48490(본소)
2020다248506(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16.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반소피고는 B○○[주소: ◎◎ △△구 □□로**길 **, ***호(◇◇동, ●●오피스텔)]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반소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5%는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반소피고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에 따라 그 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반소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반소피고로 하여금 반소피고의 반소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 전 당심 법원은 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고 본소 부분에 관한 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는바,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반소청구의 요지

    B○○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소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한다)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권리를 가지는바, B○○의 조세채권자인 반소원고는 B○○을 대위하여 반소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다.

    ① 주위적으로, 반소피고와 B○○ 사이에 반소피고가 ◎◎ △△구 ◆◆동 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일체의 재산을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사업으로 반소피고가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반소피고는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예비적으로, B○○은 반소피고를 대신하여 반소피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반소피고는 위 세금에 대한 감액경정결정으로 B○○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반소피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을 제4, 5,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반소원고는 2019. 9. 기준 B○○에 대하여 약 31억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B○○은 2006년경 이후 위와 같은 조세를 체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반소원소가 B○○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봄이 옳다.

  다. 피대위권리의 존부

    1) 반소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의 내용

        갑 제2호증, 을 제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반소피고와 B○○의 관계,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반소피고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

        ① 반소피고는 B○○의 처남의 배우자로 건축분양사업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할 당시 본인 명의 재산이나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다.

        ② B○○은 과거부터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시공사 선정,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 세금납부, 대출금 상환, 분양수입 관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였다. 반면, 반소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반소피고 명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B○○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한 것 외에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③ B○○은 반소피고로부터 반소피고 명의 입출금 통장과 인감을 전달받아 소지하며, 그 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으로 세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다.

        ④ 반소피고는 2006. 1. 24.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B○○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맡겼으니 B○○이 알아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수입금을 처분하는 것이고,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를 상대로 2005년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납부세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005년분 종합소득세 관련 환급금 109,090,213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22,839,786원의 합계 131,929,999원(=109,090,213원 + 22,839,786원) 및 그중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은 환송판결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로 확정된 2005년분 종합소득세 109,090,213원 환급금채권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채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2005년분 종합소득세 환급금 107,484,903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진다.

    2) 소결론

      B○○의 조세채권자인 반소원고는 B○○을 대위하여 반소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고, 반소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반소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주위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므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반소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양도통지의 이행을 명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3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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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계약에서 국세환급금 등 손익 귀속 범위와 조세채권자의 대위권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393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명의대여계약에서 사업에 관련된 손익(국세환급금 포함)이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명시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조세채권자(국가)가 실질사업자의 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를 명의상 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 사정,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 진술, 사업 대금 처분관계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대여계약 #실질사업자 #명의사업자 #국세환급금 #조세채권자
질의 응답
1. 명의대여계약에서 국세환급금 등 사업 손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계약 체결 경위, 실질적 사업 운영, 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국세환급금 등 손익이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13935 판결은 사업 명의자 명의의 납부세액 관련 국세환급금 등 사업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조세채권자는 실질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채무자가 국세 등을 체납했다면, 조세채권자(국가)는 실질사업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13935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위 행사 및 양도·통지 청구를 조세채권자에게 인정했습니다.
3. 명의대여계약에 명시적 귀속규정이 없어도 실질적 귀속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체결 경위, 당사자 의사 및 사업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귀속이 실질사업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13935 판결은 진정한 의사, 사업 운영 형태, 재산·통장 관리, 진술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질귀속을 인정하였습니다.
4. 실무에서 명의대여 사례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 사업 경위, 명의 제공 사실, 실제 사업 운영, 통장·수익 관리 실태 등이 분쟁 시 주요 증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13935 판결은 명의 제공 경위, 사업 운영 전반, 관련 진술 등을 감안하여 실질 귀속 및 채권자 보호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조세채권자(과세관청)는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2013935(반소) 채권양도 청구의 소

반 소 원 고

대한민국

반 소 피 고

A○○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6가합562361(본소),
2017가합555537(반소)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2000122(본소),
2020나2000139(반소)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48490(본소)
2020다248506(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16.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반소피고는 B○○[주소: ◎◎ △△구 □□로**길 **, ***호(◇◇동, ●●오피스텔)]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반소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5%는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반소피고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에 따라 그 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반소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반소피고로 하여금 반소피고의 반소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 전 당심 법원은 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고 본소 부분에 관한 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는바,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반소청구의 요지

    B○○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소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한다)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권리를 가지는바, B○○의 조세채권자인 반소원고는 B○○을 대위하여 반소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다.

    ① 주위적으로, 반소피고와 B○○ 사이에 반소피고가 ◎◎ △△구 ◆◆동 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일체의 재산을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사업으로 반소피고가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반소피고는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예비적으로, B○○은 반소피고를 대신하여 반소피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반소피고는 위 세금에 대한 감액경정결정으로 B○○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반소피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을 제4, 5,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반소원고는 2019. 9. 기준 B○○에 대하여 약 31억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B○○은 2006년경 이후 위와 같은 조세를 체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반소원소가 B○○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봄이 옳다.

  다. 피대위권리의 존부

    1) 반소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의 내용

        갑 제2호증, 을 제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반소피고와 B○○의 관계,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반소피고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

        ① 반소피고는 B○○의 처남의 배우자로 건축분양사업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할 당시 본인 명의 재산이나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다.

        ② B○○은 과거부터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시공사 선정,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 세금납부, 대출금 상환, 분양수입 관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였다. 반면, 반소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반소피고 명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B○○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한 것 외에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③ B○○은 반소피고로부터 반소피고 명의 입출금 통장과 인감을 전달받아 소지하며, 그 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으로 세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다.

        ④ 반소피고는 2006. 1. 24.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B○○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맡겼으니 B○○이 알아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수입금을 처분하는 것이고,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를 상대로 2005년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납부세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005년분 종합소득세 관련 환급금 109,090,213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22,839,786원의 합계 131,929,999원(=109,090,213원 + 22,839,786원) 및 그중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은 환송판결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로 확정된 2005년분 종합소득세 109,090,213원 환급금채권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채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2005년분 종합소득세 환급금 107,484,903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진다.

    2) 소결론

      B○○의 조세채권자인 반소원고는 B○○을 대위하여 반소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고, 반소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반소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주위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므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반소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양도통지의 이행을 명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3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