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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1심 손해배상 판결 이유 인용 사례

2014나1154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하고, 양측(원고·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별도 판단 없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1심 판결 이유 인용 #손해배상청구 #항소 모두 기각 #민사소송법 제420조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만 인용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별도의 판단 사유가 없거나 1심 판결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4나11542 판결은 1심 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여 별도 판단 없이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양측이 모두 항소했는데, 항소가 모두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양측 항소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4나11542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나요?
답변
양측 항소가 모두 기각된 경우, 각자 항소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이 판결문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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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나1154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혁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4. 29. 선고 2013가합10285 판결

【변론종결】

2014. 9. 17.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1978. 1.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각 7,000만 원,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에게 각 6,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78. 1.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김성주 양영희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나115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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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광주고등법원 2014나11542 판결은 1심 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여 별도 판단 없이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양측이 모두 항소했는데, 항소가 모두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양측 항소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4나11542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나요?
답변
양측 항소가 모두 기각된 경우, 각자 항소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이 판결문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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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나1154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혁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4. 29. 선고 2013가합10285 판결

【변론종결】

2014. 9. 17.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1978. 1.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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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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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나115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