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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처분 취소 가능성 판단

2014누48711
판결 요약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판단을 인용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별도 구체적 이유설시는 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논거를 원용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 #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 #항소기각 #합산청구
질의 응답
1.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본 판결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8711 판결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됩니까?
답변
재직기간 합산의 법적 요건과 불승인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8711 판결은 원고가 불승인처분 취소 및 퇴직연금 지급확인 등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에 대해 항소했을 때 기각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객관적 정당성이 인정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8711 판결은 제1심 판단(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인정)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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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871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22598 판결

【변론종결】

2014. 8.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원고들은 별지2 목록 재직기간란 기재 각 공무원재직기간에 상응한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영환 김형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30. 선고 2014누487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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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처분 취소 가능성 판단

2014누48711
판결 요약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판단을 인용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별도 구체적 이유설시는 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논거를 원용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 #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 #항소기각 #합산청구
질의 응답
1.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본 판결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8711 판결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됩니까?
답변
재직기간 합산의 법적 요건과 불승인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8711 판결은 원고가 불승인처분 취소 및 퇴직연금 지급확인 등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에 대해 항소했을 때 기각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객관적 정당성이 인정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8711 판결은 제1심 판단(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인정)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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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871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22598 판결

【변론종결】

2014. 8.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원고들은 별지2 목록 재직기간란 기재 각 공무원재직기간에 상응한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영환 김형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30. 선고 2014누487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