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2심 판결 요지 :
1. 구 교육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객할인제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수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1) 원고가 카드회원에 대해 원고의 비용으로 할인서비스(상품권, 청구할인 등)를 제공하는 경우, 원고가 부담한 비용과 가맹점수수료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적·사실적 관련성이 없다.
(2) 제휴사가 카드회원에 대해 제휴사의 비용으로 할인서비스(현장할인 등)를 제공하고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내부적으로 분담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가맹점수수료와 서로 다른 별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청구할인액이 가맹점의 매출(신용판매대금)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과 달리 현장할인액이 가맹점의 매출에서 제외된다는 사정은, 청구할인액과 달리 현장할인액을 가맹점수수료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장할인은 가맹점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가맹점수수료(=신용판매대금x가맹점수수료율)가 감소하는 점만 청구할인과 다를뿐, 청구할인과 현장할인 둘 다 그 할인비용분담액이 가맹점수수료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비록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이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차감된다는 조세심판원의 일부인용결정이 있더라도 그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조세심판원 결정을 이유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액을 과세표준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48947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2심 판결 요지 :
1. 구 교육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객할인제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수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1) 원고가 카드회원에 대해 원고의 비용으로 할인서비스(상품권, 청구할인 등)를 제공하는 경우, 원고가 부담한 비용과 가맹점수수료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적·사실적 관련성이 없다.
(2) 제휴사가 카드회원에 대해 제휴사의 비용으로 할인서비스(현장할인 등)를 제공하고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내부적으로 분담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가맹점수수료와 서로 다른 별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청구할인액이 가맹점의 매출(신용판매대금)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과 달리 현장할인액이 가맹점의 매출에서 제외된다는 사정은, 청구할인액과 달리 현장할인액을 가맹점수수료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장할인은 가맹점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가맹점수수료(=신용판매대금x가맹점수수료율)가 감소하는 점만 청구할인과 다를뿐, 청구할인과 현장할인 둘 다 그 할인비용분담액이 가맹점수수료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비록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이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차감된다는 조세심판원의 일부인용결정이 있더라도 그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조세심판원 결정을 이유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액을 과세표준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48947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