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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취소 요건 및 신뢰보호 원칙 쟁점

2014누50226
판결 요약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변경계약을 취소하려면 공익상 필요가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해야 하며, 당사자 신뢰보호 이익도 고려해야 함. 과거 귀책사유만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승계되지는 않음.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음.
#산업단지 입주 계약 #입주변경계약 취소 #신뢰보호 원칙 #기득권 침해 #공익상 필요
질의 응답
1.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을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한 기득권 및 신뢰보호와 공익상 필요를 비교·교량해 공익상 필요가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0226 판결은 행정행위 취소에는 하자 또는 공공 필요가 있고, 기득권·신뢰이익 침해와 비교 후 공익이 더 중대할 때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입주계약 체결 과정의 사실 은폐 또는 사위행위가 입주변경계약 취소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서 기존 귀책사유가 자동으로 입주변경계약의 취소사유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0226 판결은 입주변경계약은 입주계약과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하므로, 이전 귀책사유가 자동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입주변경계약 취소 시 신뢰이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 등 신뢰이익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취소에 앞서 신뢰보호 원칙·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과 공익상 필요를 비교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입주변경계약 취소의 공익상 필요성 또는 정당성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기득권을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기득권 침해 또는 이익 박탈 처분의 필요성·공익성 입증은 처분 행정청 부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5. 취소된 행정처분이 재차 다툼이 되었을 때 기존 불이익이 없으나 공공의 필요가 크다면 취소는 계속 유효한가요?
답변
공익상 필요가 크더라도 기득권 침해와 신뢰 보호 등 불이익이 더 크면 취소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공익을 이유로 기득권 박탈 시 불이익을 우선적으로 비교해야 함을 재확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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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5022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사단법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구합1424 판결

【변론종결】

2014. 11. 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사단법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피고 관리공단’이라고 한다)이 2012. 7.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2. 1. 10.자 입주변경계약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성남시장이 2012. 8.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관리공단이 2013. 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 1. 21.자 입주계약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관리공단이, 2012. 7.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2. 1. 10.자 입주변경계약 취소처분 및 2013. 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 1. 21.자 입주계약 취소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아닌 원고들 패소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4행의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 부분을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15.자 2008두4107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3859 판결 참조).”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3~6행의 ⁠“갑 제19, 25,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매매 당시 궁실식품이 자금난 등으로 이전할 공장을 구하지 못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당초 궁실식품과 4개월의 단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갑 제19, 25, 2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매매 당시 자금난 등으로 이전할 공장을 구하지 못하게 된 궁실식품이 먼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던 사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궁실식품의 대표자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원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 1. 11.부터 2011. 5. 11.까지를 그 임대차 기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 사실(갑 제25호증), 궁실식품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위 공장에 설치된 시설물 중 위 공장의 지하실에 있는 냉동기계, 위 공장 1층에 있는 야외 냉장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 일체도 사용 가능한 상태로 하여 원고들에게 인계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그 후 궁실식품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원고들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원고들의 승낙을 얻은 후 2011. 12. 7.경 위 공장을 원고들에게 인도해 주었는데, 위와 같은 임대차기간의 연장은 궁실식품 측의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궁실식품이 입주할 예정인 공장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었던 사실 】
 
다.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7행의 ⁠“앞서 본 사실만으로” 부분을 ⁠“앞서 본 사실 및 피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9~13행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입주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원고들의 일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관리공단이 이후 별개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사업계획서 및 입주변경계약 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이 사건 입주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에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그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입주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공장에서 ⁠‘과자류 제조업’ 등을 하는 것으로 공장설립 신고를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위 공장을 궁실식품에 임대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고 관리공단과 사이에 적법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입주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과정에서 원고들의 사실 은폐나 사위(詐僞)의 방법이 동원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신고한 업종이나 시설의 규모 등은 이 사건 입주계약과 차이가 있는 이상, 비록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이 이 사건 입주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더라도, 위 입주변경계약은 위 입주계약과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위 입주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던 원고들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위 입주변경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② 또한, 산집법의 관계 규정들과 앞서 살핀 사정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입주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들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사실 은폐 등과 같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입주계약에 관한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입주계약이 당연 무효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③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 관리공단과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입주계약에 존재하는 사실 은폐 등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기간 연장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 관리공단에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입주변경계약까지 당연히 취소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이 중과실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④ 한편 피고 관리공단으로서도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심사와 평가를 거쳐 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사위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 관리공단이 그 주장과 같은 원고들의 사실 은폐 등의 잘못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이 오로지 원고들의 그에 관한 불고지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한 2014. 11. 20.자 준비서면 및 2014. 11. 21.자 ⁠(참고)준비서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 체결 당시에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에서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그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계약을 변경한다고 설명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들이 위 과자류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 체결 당시에도 원고들이 피고 관리공단을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할 때, 비록 원고들이 ⁠“계약변경사항·사유”란에서 ⁠“업종 변경 :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10713)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9)”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종전에 원고들이 신고한 업종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는 의미라고 이해되고, 위와 같은 기재만을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에서 자신들이 직접 과자류 제조업 등을 영위한 것처럼 피고 관리공단을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달리 이를 인정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등을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그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입주변경계약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가 원고들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 등에 해당되어 피고 관리공단이 그를 취소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신뢰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거나 그것이 존재하더라도 극히 경미한 정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제1처분을 통하여 환경오염 및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의 입주를 허용하지 않아 이 사건 단지를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조성함과 아울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인근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은 위 처분으로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우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두535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피고들은 앞서 인용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제1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도금업이 환경오염 및 공해 유발 업종이라는 규정이 없어 이 사건 단지에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이 아니고, 민원 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단지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이 관리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위 입주변경계약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으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내용과 형식,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이 유지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건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한 침해의 정도 및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을 취소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남산업단지(이 사건 단지) 관리기본계획 기본 방향(환경오염 및 공해업소 이전 유도)의 유지라는 공익이 원고들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③ 나아가,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이 유지될 경우에는 이 사건 단지를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저해되거나 위 단지 인근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한편, 갑 제31,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과 관련하여, ㉠ 2012. 3. 15. 나우환경산업 주식회사와 배출시설 설치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2. 3. 19. 33,000,000원을 위 나우환경산업에 지급하였고, ㉡ 2012. 1. 20.부터 8개월 동안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비용으로 매월 3,300,000원씩, 총 26,400,000원을 주식회사 씨에스상사에 지급하였으며, ㉢ 2012. 3. 12. 주식회사 에스케이엔지니어링에 지질조사비 명목으로 1,98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주변경계획을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제1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한편,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에 피고 관리공단이 2014. 11. 20.자로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 준비서면과 피고들이 2014. 11. 21.자로 제출한 ⁠(참고)준비서면 및 각 그에 첨부한 자료들의 내용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502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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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50226
판결 요약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변경계약을 취소하려면 공익상 필요가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해야 하며, 당사자 신뢰보호 이익도 고려해야 함. 과거 귀책사유만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승계되지는 않음.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음.
#산업단지 입주 계약 #입주변경계약 취소 #신뢰보호 원칙 #기득권 침해 #공익상 필요
질의 응답
1.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을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한 기득권 및 신뢰보호와 공익상 필요를 비교·교량해 공익상 필요가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0226 판결은 행정행위 취소에는 하자 또는 공공 필요가 있고, 기득권·신뢰이익 침해와 비교 후 공익이 더 중대할 때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입주계약 체결 과정의 사실 은폐 또는 사위행위가 입주변경계약 취소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서 기존 귀책사유가 자동으로 입주변경계약의 취소사유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0226 판결은 입주변경계약은 입주계약과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하므로, 이전 귀책사유가 자동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입주변경계약 취소 시 신뢰이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 등 신뢰이익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취소에 앞서 신뢰보호 원칙·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과 공익상 필요를 비교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입주변경계약 취소의 공익상 필요성 또는 정당성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기득권을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기득권 침해 또는 이익 박탈 처분의 필요성·공익성 입증은 처분 행정청 부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5. 취소된 행정처분이 재차 다툼이 되었을 때 기존 불이익이 없으나 공공의 필요가 크다면 취소는 계속 유효한가요?
답변
공익상 필요가 크더라도 기득권 침해와 신뢰 보호 등 불이익이 더 크면 취소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공익을 이유로 기득권 박탈 시 불이익을 우선적으로 비교해야 함을 재확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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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5022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사단법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구합1424 판결

【변론종결】

2014. 11. 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사단법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피고 관리공단’이라고 한다)이 2012. 7.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2. 1. 10.자 입주변경계약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성남시장이 2012. 8.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관리공단이 2013. 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 1. 21.자 입주계약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관리공단이, 2012. 7.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2. 1. 10.자 입주변경계약 취소처분 및 2013. 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 1. 21.자 입주계약 취소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아닌 원고들 패소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4행의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 부분을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15.자 2008두4107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3859 판결 참조).”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3~6행의 ⁠“갑 제19, 25,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매매 당시 궁실식품이 자금난 등으로 이전할 공장을 구하지 못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당초 궁실식품과 4개월의 단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갑 제19, 25, 2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매매 당시 자금난 등으로 이전할 공장을 구하지 못하게 된 궁실식품이 먼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던 사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궁실식품의 대표자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원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 1. 11.부터 2011. 5. 11.까지를 그 임대차 기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 사실(갑 제25호증), 궁실식품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위 공장에 설치된 시설물 중 위 공장의 지하실에 있는 냉동기계, 위 공장 1층에 있는 야외 냉장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 일체도 사용 가능한 상태로 하여 원고들에게 인계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그 후 궁실식품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원고들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원고들의 승낙을 얻은 후 2011. 12. 7.경 위 공장을 원고들에게 인도해 주었는데, 위와 같은 임대차기간의 연장은 궁실식품 측의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궁실식품이 입주할 예정인 공장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었던 사실 】
 
다.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7행의 ⁠“앞서 본 사실만으로” 부분을 ⁠“앞서 본 사실 및 피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9~13행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입주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원고들의 일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관리공단이 이후 별개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사업계획서 및 입주변경계약 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이 사건 입주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에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그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입주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공장에서 ⁠‘과자류 제조업’ 등을 하는 것으로 공장설립 신고를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위 공장을 궁실식품에 임대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고 관리공단과 사이에 적법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입주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과정에서 원고들의 사실 은폐나 사위(詐僞)의 방법이 동원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신고한 업종이나 시설의 규모 등은 이 사건 입주계약과 차이가 있는 이상, 비록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이 이 사건 입주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더라도, 위 입주변경계약은 위 입주계약과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위 입주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던 원고들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위 입주변경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② 또한, 산집법의 관계 규정들과 앞서 살핀 사정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입주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들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사실 은폐 등과 같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입주계약에 관한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입주계약이 당연 무효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③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 관리공단과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입주계약에 존재하는 사실 은폐 등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기간 연장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 관리공단에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입주변경계약까지 당연히 취소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이 중과실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④ 한편 피고 관리공단으로서도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심사와 평가를 거쳐 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사위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 관리공단이 그 주장과 같은 원고들의 사실 은폐 등의 잘못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이 오로지 원고들의 그에 관한 불고지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한 2014. 11. 20.자 준비서면 및 2014. 11. 21.자 ⁠(참고)준비서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 체결 당시에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에서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그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계약을 변경한다고 설명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들이 위 과자류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 체결 당시에도 원고들이 피고 관리공단을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할 때, 비록 원고들이 ⁠“계약변경사항·사유”란에서 ⁠“업종 변경 :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10713)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9)”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종전에 원고들이 신고한 업종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는 의미라고 이해되고, 위와 같은 기재만을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에서 자신들이 직접 과자류 제조업 등을 영위한 것처럼 피고 관리공단을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달리 이를 인정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등을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그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입주변경계약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가 원고들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 등에 해당되어 피고 관리공단이 그를 취소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신뢰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거나 그것이 존재하더라도 극히 경미한 정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제1처분을 통하여 환경오염 및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의 입주를 허용하지 않아 이 사건 단지를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조성함과 아울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인근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은 위 처분으로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우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두535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피고들은 앞서 인용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제1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도금업이 환경오염 및 공해 유발 업종이라는 규정이 없어 이 사건 단지에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이 아니고, 민원 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단지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이 관리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위 입주변경계약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으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내용과 형식,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이 유지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건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한 침해의 정도 및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을 취소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남산업단지(이 사건 단지) 관리기본계획 기본 방향(환경오염 및 공해업소 이전 유도)의 유지라는 공익이 원고들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③ 나아가,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이 유지될 경우에는 이 사건 단지를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저해되거나 위 단지 인근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한편, 갑 제31,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과 관련하여, ㉠ 2012. 3. 15. 나우환경산업 주식회사와 배출시설 설치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2. 3. 19. 33,000,000원을 위 나우환경산업에 지급하였고, ㉡ 2012. 1. 20.부터 8개월 동안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비용으로 매월 3,300,000원씩, 총 26,400,000원을 주식회사 씨에스상사에 지급하였으며, ㉢ 2012. 3. 12. 주식회사 에스케이엔지니어링에 지질조사비 명목으로 1,98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주변경계획을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제1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한편,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에 피고 관리공단이 2014. 11. 20.자로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 준비서면과 피고들이 2014. 11. 21.자로 제출한 ⁠(참고)준비서면 및 각 그에 첨부한 자료들의 내용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502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