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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단독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과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나2044416
판결 요약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나, 그 자금 출처가 배우자인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생활비·임대사업 등의 명목이라면 증여로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금전을 소유자로서 무상 공여받는 의사의 합치가 명확할 때에만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 기각·인용 기준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부부특유재산 #단독명의부동산 #취득자금증여 #증여추정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부부가 혼인 중 한쪽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혼인 중 부부 일방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취득자금의 출처가 배우자인 것이 밝혀지면,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4416 판결은 민법 제830조 제1항 및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을 인용하여, 그 자금의 출처가 배우자인 것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부간 계좌이체가 모두 증여로 보이나요?
답변
단순 계좌이체만으로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며, 부부 사이의 예금 인출·입금은 공동생활 편의·생활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증여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4416 판결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례 취지에 따라, 계좌이체만으로 증여 추정이 안 되며 증여의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소송에서 조세채권자의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언제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단순히 재산처분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며, 사해의 의사와 행위가 채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인식된 날을 '취소원인을 안 날'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4416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3다5855, 2016다200347)를 인용,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이 기산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증여금액과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생활비·임대사업 자금 등 10,000,000원 이하 반복 지급분 등은 생활비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지급 등은 차용으로 평가될 수 있어, 증여 의사 합치가 명확해야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주 부동산 취득 자금 200,000,000원 등은 증여·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4416 판결은 생활비·사업 목적의 송금에 관해 증여로 보기에 부족하며, 법적·사실적 판단을 통해 조건에 따라 일부는 사해행위로 인용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 본인에게 있으며, 단순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4416 판결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례에 기해 수익자의 선의 주장에 증명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71, 74 내지 79번 기재 각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2면 제9행부터 같은 면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원 상당의 조세(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AAA은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합계 *,***,***,***원을 증여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은 그 상대방이 피고로 동일하고, 지속적 ・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시점도 이 사건 조세 중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부터이므로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은 A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7. 11.경 피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배우자인 AAA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2018.12. 26.경 AAA에 대한 세무조사 중 AAA이 BBB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고려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8. 12.말경에는 AAA이 BBB의 계좌를 사용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4. 14.에 이르러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4 내지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8. 4.경부터 2019. 2.경까지 AAA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는 AAA의 주식회사SSSSS(이하 ⁠‘SSSSS’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위 세무조사의 쟁점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2018. 12. 26.경 AAA이 BBB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한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 더욱이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0. 11. 25. 금융기관에 ⁠“1천만 원 이상 국세체납자의 관련인 금융자산조회” 목적으로 피고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갑 제12호증)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그 무렵 비로소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12.말경 원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있었던 사실 및 A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2) 판단

가) 부가가치세채권 및 종합소득세 채권 ◎◎세무서 관할 부가가치세채권 및 ◆◆세무서 관할 종합소득세채권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전에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채권 및 종합소득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양도소득세 채권 살피건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3항 제2호)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AAA이 2016. 7. 7.경SSSSS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세채무 중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SSSSS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6. 7. 31.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조세채권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인 2019년 4월경 AAA에게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하였다는 사정(을 제5호증 참조)은 위 양도소득세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6. 7. 18.보다 이전에 AAA이SSSSS 주식을 양도하는 등,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SSSSS 주식 양도소득세가 AAA과 제3자 중 누구에게 부과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상당액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인 양도행위가 존재하면 그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 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

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AAA과 피고는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이 있는데, 피고가 2017년 12월 무렵까지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으며, 2010년 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소득발생내역이 거의 없었음(갑 제10호증)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중 10,000,000원 이하의 돈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지급된 것은 가족을 위한 생활비,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보이나, 그에 반해 피고가 2016. 4. 22. 서울 ○○구 ○동에 있는 GG빌딩(이하 ⁠‘○동 빌딩’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후 임대사업을하고 있고, 그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원에서 500,000,000원에 이르고 대부분 수천만원(갑 제10호증)인데, AAA이 피고에게 수천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면 며칠 후 피고가 AAA에게 이를 반환한 금융거래내역도 다수 존재함(갑 제8, 9호증)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중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이 지급된 것의 상당수는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AAA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점, ②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는 그 교부일이나 금액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하에서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각 증여계약 별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71, 74 내지 79 기재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 중 10,000,000원 이하의 돈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지급된 것은 AAA이 배우자로서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에게 가족을 위한 생활비,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중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이 지급된 것의 상당수는 ○동 빌딩을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가 AAA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71, 74 내지 79 기재와 같이 지급된 돈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71, 74 내지 79 기재 부분이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별지 목록 순번 73, 74 기재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A이 2018. 5. 9. 피고에게 100,000,000원(별지 목록 순번 72), 2018. 5. 15. 피고에게 100,000,000원(별지 목록 순번 73)을 각각 지급한 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1) 피고는 2018. 5. 4. 주식회사 HHH으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 대 9618㎡ 중 547/9618 지분 및 제주시 조천읍 ***, 1791 YYY 제15동(이하 ⁠‘제주 부동산’이라 한다)을 49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AA은 피고에게 2018. 5. 9. 100,000,000원, 2018. 5. 15. 1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8. 5. 18. 주식회사 HHH에게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고려하면, 피고는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0원을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돈 중 AAA에게 다시 반환되거나 AAA을 위하여 지출된 돈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 피고가 AAA의 배우자이고 ○동 빌딩 매수 이후에도 AAA이 지급한 생활비 등을 바탕으로 육아에 전념해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을 모두 보태어 보면, 별지 목록 순번 73, 74 기재 각 송금행위는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인 피고에게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증여로 추단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 73, 74 기재 각 송금행위는 AAA이 제주 부동산의 임차인인 DD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400,000,000원을 반환하는 대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인 피고에게 전달하여 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의 2024. 3. 12.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전세계약서(을 제10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DDD와 사이에 2018. 5. 9.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인 DDD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2018. 5. 9.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중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5. 18. 잔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AAA을 통하여 DD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18. 5. 9.자 100,000,000원, 2018. 5. 15.자 100,000,000원 및 2018. 5. 25.자 5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DDD가 어떻게 피고에게 지급하였는지 또는 AAA이 DDD에게 위 150,000,000원을 어떻게 반환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주장 ・ 증명이 없는 점, DDD는 BBB 명의의 □□□□ONE계좌(계좌번호:2. 26. 100,000,000원, 2018. 4. 12. 10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을 제16호증 참조), 피고는 위 BBB 명의의 계좌는 AAA이 차명으로 사용하던 계좌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DDD가 AAA에게 위 4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투자를 취소하고 AAA과 사이에 위 400,000,000원을 반환받기로 하되 이를 피고에게 제주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AAA이 위 BBB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면 됨에도 굳이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피고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는 DDD가 AAA에게 4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투자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환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AAA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우려하여 투자를 취소한 DDD가 AAA의 배우자로 아직 제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매수인에 불과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 임대차보증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거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DDD의 AAA에 대한 채권액과 동일한 400,000,000원임에도 그중 250,000,000원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목록 순번 73, 74 기재 각 송금행위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의사

1) AAA의 사해의사 유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AAA이 2018. 5.경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AAA은 2018. 3. 27. 원고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은 별지 목록 순번 73, 74 기재 각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나) 피고는 2016년 1월경부터 AAA과 별거하여 AAA에게 있었던 일을 잘 알 수 없었음을 이유로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별지 목록 순번 73, 74 기재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점, ② 피고가 AAA과 2015. 8. 21.부터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점, AAA은 2018. 12. 20.경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무렵까지 피고에게 발송된 우편물을 피고를 통해 전달받았고, 본인에 대한 우편물을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해달라고 요청(갑 제5호증)까지 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가 AAA의 이 사건 조세채무 부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AAA이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피고와 AAA 사이에 2018. 5. 9.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8. 5. 15.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2018. 5. 9.자 100,000,000원 + 2018. 5.15.자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2022나2044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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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단독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과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나2044416
판결 요약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나, 그 자금 출처가 배우자인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생활비·임대사업 등의 명목이라면 증여로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금전을 소유자로서 무상 공여받는 의사의 합치가 명확할 때에만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 기각·인용 기준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부부특유재산 #단독명의부동산 #취득자금증여 #증여추정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부부가 혼인 중 한쪽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혼인 중 부부 일방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취득자금의 출처가 배우자인 것이 밝혀지면,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4416 판결은 민법 제830조 제1항 및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을 인용하여, 그 자금의 출처가 배우자인 것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부간 계좌이체가 모두 증여로 보이나요?
답변
단순 계좌이체만으로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며, 부부 사이의 예금 인출·입금은 공동생활 편의·생활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증여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4416 판결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례 취지에 따라, 계좌이체만으로 증여 추정이 안 되며 증여의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소송에서 조세채권자의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언제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단순히 재산처분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며, 사해의 의사와 행위가 채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인식된 날을 '취소원인을 안 날'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4416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3다5855, 2016다200347)를 인용,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이 기산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증여금액과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생활비·임대사업 자금 등 10,000,000원 이하 반복 지급분 등은 생활비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지급 등은 차용으로 평가될 수 있어, 증여 의사 합치가 명확해야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주 부동산 취득 자금 200,000,000원 등은 증여·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4416 판결은 생활비·사업 목적의 송금에 관해 증여로 보기에 부족하며, 법적·사실적 판단을 통해 조건에 따라 일부는 사해행위로 인용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 본인에게 있으며, 단순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4416 판결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례에 기해 수익자의 선의 주장에 증명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71, 74 내지 79번 기재 각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2면 제9행부터 같은 면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원 상당의 조세(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AAA은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합계 *,***,***,***원을 증여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은 그 상대방이 피고로 동일하고, 지속적 ・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시점도 이 사건 조세 중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부터이므로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은 A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7. 11.경 피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배우자인 AAA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2018.12. 26.경 AAA에 대한 세무조사 중 AAA이 BBB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고려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8. 12.말경에는 AAA이 BBB의 계좌를 사용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4. 14.에 이르러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4 내지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8. 4.경부터 2019. 2.경까지 AAA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는 AAA의 주식회사SSSSS(이하 ⁠‘SSSSS’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위 세무조사의 쟁점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2018. 12. 26.경 AAA이 BBB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한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 더욱이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0. 11. 25. 금융기관에 ⁠“1천만 원 이상 국세체납자의 관련인 금융자산조회” 목적으로 피고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갑 제12호증)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그 무렵 비로소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12.말경 원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있었던 사실 및 A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2) 판단

가) 부가가치세채권 및 종합소득세 채권 ◎◎세무서 관할 부가가치세채권 및 ◆◆세무서 관할 종합소득세채권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전에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채권 및 종합소득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양도소득세 채권 살피건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3항 제2호)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AAA이 2016. 7. 7.경SSSSS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세채무 중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SSSSS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6. 7. 31.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조세채권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인 2019년 4월경 AAA에게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하였다는 사정(을 제5호증 참조)은 위 양도소득세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6. 7. 18.보다 이전에 AAA이SSSSS 주식을 양도하는 등,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SSSSS 주식 양도소득세가 AAA과 제3자 중 누구에게 부과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상당액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인 양도행위가 존재하면 그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 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

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AAA과 피고는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이 있는데, 피고가 2017년 12월 무렵까지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으며, 2010년 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소득발생내역이 거의 없었음(갑 제10호증)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중 10,000,000원 이하의 돈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지급된 것은 가족을 위한 생활비,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보이나, 그에 반해 피고가 2016. 4. 22. 서울 ○○구 ○동에 있는 GG빌딩(이하 ⁠‘○동 빌딩’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후 임대사업을하고 있고, 그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원에서 500,000,000원에 이르고 대부분 수천만원(갑 제10호증)인데, AAA이 피고에게 수천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면 며칠 후 피고가 AAA에게 이를 반환한 금융거래내역도 다수 존재함(갑 제8, 9호증)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중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이 지급된 것의 상당수는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AAA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점, ②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는 그 교부일이나 금액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하에서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각 증여계약 별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71, 74 내지 79 기재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 중 10,000,000원 이하의 돈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지급된 것은 AAA이 배우자로서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에게 가족을 위한 생활비,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중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이 지급된 것의 상당수는 ○동 빌딩을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가 AAA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71, 74 내지 79 기재와 같이 지급된 돈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71, 74 내지 79 기재 부분이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별지 목록 순번 73, 74 기재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A이 2018. 5. 9. 피고에게 100,000,000원(별지 목록 순번 72), 2018. 5. 15. 피고에게 100,000,000원(별지 목록 순번 73)을 각각 지급한 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1) 피고는 2018. 5. 4. 주식회사 HHH으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 대 9618㎡ 중 547/9618 지분 및 제주시 조천읍 ***, 1791 YYY 제15동(이하 ⁠‘제주 부동산’이라 한다)을 49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AA은 피고에게 2018. 5. 9. 100,000,000원, 2018. 5. 15. 1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8. 5. 18. 주식회사 HHH에게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고려하면, 피고는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0원을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돈 중 AAA에게 다시 반환되거나 AAA을 위하여 지출된 돈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 피고가 AAA의 배우자이고 ○동 빌딩 매수 이후에도 AAA이 지급한 생활비 등을 바탕으로 육아에 전념해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을 모두 보태어 보면, 별지 목록 순번 73, 74 기재 각 송금행위는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인 피고에게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증여로 추단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 73, 74 기재 각 송금행위는 AAA이 제주 부동산의 임차인인 DD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400,000,000원을 반환하는 대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인 피고에게 전달하여 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의 2024. 3. 12.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전세계약서(을 제10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DDD와 사이에 2018. 5. 9.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인 DDD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2018. 5. 9.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중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5. 18. 잔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AAA을 통하여 DD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18. 5. 9.자 100,000,000원, 2018. 5. 15.자 100,000,000원 및 2018. 5. 25.자 5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DDD가 어떻게 피고에게 지급하였는지 또는 AAA이 DDD에게 위 150,000,000원을 어떻게 반환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주장 ・ 증명이 없는 점, DDD는 BBB 명의의 □□□□ONE계좌(계좌번호:2. 26. 100,000,000원, 2018. 4. 12. 10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을 제16호증 참조), 피고는 위 BBB 명의의 계좌는 AAA이 차명으로 사용하던 계좌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DDD가 AAA에게 위 4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투자를 취소하고 AAA과 사이에 위 400,000,000원을 반환받기로 하되 이를 피고에게 제주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AAA이 위 BBB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면 됨에도 굳이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피고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는 DDD가 AAA에게 4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투자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환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AAA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우려하여 투자를 취소한 DDD가 AAA의 배우자로 아직 제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매수인에 불과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 임대차보증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거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DDD의 AAA에 대한 채권액과 동일한 400,000,000원임에도 그중 250,000,000원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목록 순번 73, 74 기재 각 송금행위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의사

1) AAA의 사해의사 유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AAA이 2018. 5.경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AAA은 2018. 3. 27. 원고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은 별지 목록 순번 73, 74 기재 각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나) 피고는 2016년 1월경부터 AAA과 별거하여 AAA에게 있었던 일을 잘 알 수 없었음을 이유로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별지 목록 순번 73, 74 기재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점, ② 피고가 AAA과 2015. 8. 21.부터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점, AAA은 2018. 12. 20.경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무렵까지 피고에게 발송된 우편물을 피고를 통해 전달받았고, 본인에 대한 우편물을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해달라고 요청(갑 제5호증)까지 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가 AAA의 이 사건 조세채무 부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AAA이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피고와 AAA 사이에 2018. 5. 9.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8. 5. 15.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2018. 5. 9.자 100,000,000원 + 2018. 5.15.자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2022나2044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