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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손실보상금·형사보상금 지연 지급시 이자 청구는 가능한가

2014나64058
판결 요약
국가 등이 법률에 따라 성립한 손실보상금·형사보상금 등 금전채권을 늦게 지급한 경우, 해당 채권에 민사법상 지연이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형사보상금 #손실보상 #지연이자 #국가배상 #보상금 지급지연
질의 응답
1. 국가가 손실보상금이나 형사보상금을 지급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가 지급 의무를 가지는 손실보상금·형사보상금 등 금전채권에 대해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다면 민사법상 지연이자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4058 판결은 손실보상금 등 금전채권에도 민사법상 지연이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손실보상청구권에 별도 이자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기준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4058 판결은 수용보상금에 관해 별도 지연손해금 규정이 없을 때 민법상 법정이자를 붙이는 취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 시행자(국가 포함)가 보상금 지급을 늦추면 법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나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자가 제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이자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4058 판결은 토지수용 등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도 별도 규정 없다면 민법상 이자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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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지연이자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4나6405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가단5055331 판결

【변론종결】

2015.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제8항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제6항 기재 각 형사보상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예비적 청구취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 제9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제5항 기재 각 형사보상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구하고 있으나 이는 금전지급청구 중 일부 청구에 불과하므로 따로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않는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가.4)항(제8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5)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5) 개별 법률로 규정되지 아니하면 구체적 권리로써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손실보상청구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률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금전채권으로서 성립된 이상 금전채권에 관한 민사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예컨대,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용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은 토지의 수용 등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국가 등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지급을 지연할 경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법원은 현재 수용보상원금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자를 붙이고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숙희(재판장) 김은구 최종원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6. 02. 선고 2014나640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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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가가 손실보상금이나 형사보상금을 지급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가 지급 의무를 가지는 손실보상금·형사보상금 등 금전채권에 대해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다면 민사법상 지연이자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4058 판결은 손실보상금 등 금전채권에도 민사법상 지연이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손실보상청구권에 별도 이자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기준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4058 판결은 수용보상금에 관해 별도 지연손해금 규정이 없을 때 민법상 법정이자를 붙이는 취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 시행자(국가 포함)가 보상금 지급을 늦추면 법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나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자가 제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이자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4058 판결은 토지수용 등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도 별도 규정 없다면 민법상 이자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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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지연이자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4나6405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가단5055331 판결

【변론종결】

2015.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제8항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제6항 기재 각 형사보상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예비적 청구취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 제9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제5항 기재 각 형사보상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구하고 있으나 이는 금전지급청구 중 일부 청구에 불과하므로 따로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않는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가.4)항(제8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5)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5) 개별 법률로 규정되지 아니하면 구체적 권리로써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손실보상청구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률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금전채권으로서 성립된 이상 금전채권에 관한 민사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예컨대,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용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은 토지의 수용 등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국가 등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지급을 지연할 경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법원은 현재 수용보상원금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자를 붙이고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숙희(재판장) 김은구 최종원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6. 02. 선고 2014나640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