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50331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ㅇㅇ |
변 론 종 결 |
2024. 04. 30. |
판 결 선 고 |
2024. 08. 09.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주식회사 bbb 발행의 보통주(액면금 5,000원) 10,000주에 관하여 2020. 2.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534천 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AAA의 자녀이다.
나. 원고는 2023. 12. 18.을 기준으로 AAA에 대하여 534천 원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AAA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2020. 2. 6. 당시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 보유 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증여하였다.
라. AAA은 이 사건 주식 증여 당시 적극재산 50천 원 및 소극재산 534천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0. 3.경, 2021. 3.경, 2022. 3.경 세 차례에 걸쳐 법인세 신고 시 주주현황을 함께 신고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다가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내지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시기에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 소속 납세자 보호담당관은 2023. 2. 13. AAA이 국세체납처분에 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회사로부터 법인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AAA의 체납액에 대하여 추심,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인세 신고에 대해 납부세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 주식 양도ㆍ양수 당사자의 체납사실과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사해행위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ㅇㅇ세무서장이 2022. 12. 21.경 AAA에게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일시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 국세의 체납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인 AAA의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사실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가사 위 일자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23. 12. 18. 제기되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AAA은 이 사건 주식 증여 당시 적극재산 50천 원, 소극재산 534천 원을 보유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피고에게 주식회사 bbb 주식 10,000주를 증여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주식 증여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임을 주장하나, AAA과 피고가 가족 관계인 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증여의 형태로 이루어진 점,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8.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03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50331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ㅇㅇ |
변 론 종 결 |
2024. 04. 30. |
판 결 선 고 |
2024. 08. 09.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주식회사 bbb 발행의 보통주(액면금 5,000원) 10,000주에 관하여 2020. 2.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534천 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AAA의 자녀이다.
나. 원고는 2023. 12. 18.을 기준으로 AAA에 대하여 534천 원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AAA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2020. 2. 6. 당시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 보유 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증여하였다.
라. AAA은 이 사건 주식 증여 당시 적극재산 50천 원 및 소극재산 534천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0. 3.경, 2021. 3.경, 2022. 3.경 세 차례에 걸쳐 법인세 신고 시 주주현황을 함께 신고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다가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내지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시기에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 소속 납세자 보호담당관은 2023. 2. 13. AAA이 국세체납처분에 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회사로부터 법인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AAA의 체납액에 대하여 추심,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인세 신고에 대해 납부세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 주식 양도ㆍ양수 당사자의 체납사실과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사해행위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ㅇㅇ세무서장이 2022. 12. 21.경 AAA에게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일시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 국세의 체납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인 AAA의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사실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가사 위 일자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23. 12. 18. 제기되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AAA은 이 사건 주식 증여 당시 적극재산 50천 원, 소극재산 534천 원을 보유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피고에게 주식회사 bbb 주식 10,000주를 증여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주식 증여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임을 주장하나, AAA과 피고가 가족 관계인 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증여의 형태로 이루어진 점,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8.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03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