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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10972 판결]
대한민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103131 판결
2015. 9. 2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피고와 소외 1(대판: 소외인) 사이에 2012. 5. 24. 체결된 9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1은 원고로부터,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6,911,620원, 580,911,390원을 각 부과·고지받아 현재 체납액은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1,226,649,990원이다.
세목귀속납부기한고지금액(원)체납액(원)양도소득세2012년2012. 12. 31.306,911,620433,972,720양도소득세2012년2012. 12. 31.580,911,390792,677,270합계1,226,649,990
나. 소외 1의 처분행위
소외 1의 계좌에서 2012. 5. 24. 900,000,0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그 돈이 그 아들인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1이 2012. 5. 24. 피고에게 9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은 소외 1에 대한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9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59489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 1은 위 2012. 5. 24.자 증여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68,188,03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순번소극재산금액1근저당피담보채무[아산시 (주소 1 생략) 지상 창고]900,000,0002근저당피담보채무[천안시 (주소 2 생략) 토지]120,000,0003조세 채무(납기 : 2012. 9. 30.)1,954,2704조세 채무(납기 : 2012. 12. 25.)2,170,2405조세 채무(납기 : 2012. 12. 31.)306,911,6206조세 채무(납기 : 2012. 12. 31.)580,911,3907조세 채무(납기 : 2013. 1. 31.)4,374,9508소외 2 관련 소송 채무3,940,688,4219소외 3 관련 소송 채무949,358,92110농협 관련 소송 채무1,749,610,02011하나은행 관련 소송 채무250,770,19612금강고려화학 관련 소송 채무70,000,00013지방세 체납액91,438,010합계8,968,188,038
그러나 위 각 증거에다가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위 2012. 5. 24.자 900,000,000원 증여 당시 그 900,000,000원 외에도 합계 가액 9,206,887,635원 상당의 부동산, 합계 2,963,753원의 예금채권, 합계 121,089,028원의 보험금환급채권, 총 합계 9,330,940,416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소외 1이 2012. 5. 24. 피고에게 90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2. 5. 24.자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신혜영 이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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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대전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10972 판결]
대한민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103131 판결
2015. 9. 2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피고와 소외 1(대판: 소외인) 사이에 2012. 5. 24. 체결된 9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1은 원고로부터,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6,911,620원, 580,911,390원을 각 부과·고지받아 현재 체납액은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1,226,649,990원이다.
세목귀속납부기한고지금액(원)체납액(원)양도소득세2012년2012. 12. 31.306,911,620433,972,720양도소득세2012년2012. 12. 31.580,911,390792,677,270합계1,226,649,990
나. 소외 1의 처분행위
소외 1의 계좌에서 2012. 5. 24. 900,000,0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그 돈이 그 아들인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1이 2012. 5. 24. 피고에게 9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은 소외 1에 대한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9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59489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 1은 위 2012. 5. 24.자 증여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68,188,03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순번소극재산금액1근저당피담보채무[아산시 (주소 1 생략) 지상 창고]900,000,0002근저당피담보채무[천안시 (주소 2 생략) 토지]120,000,0003조세 채무(납기 : 2012. 9. 30.)1,954,2704조세 채무(납기 : 2012. 12. 25.)2,170,2405조세 채무(납기 : 2012. 12. 31.)306,911,6206조세 채무(납기 : 2012. 12. 31.)580,911,3907조세 채무(납기 : 2013. 1. 31.)4,374,9508소외 2 관련 소송 채무3,940,688,4219소외 3 관련 소송 채무949,358,92110농협 관련 소송 채무1,749,610,02011하나은행 관련 소송 채무250,770,19612금강고려화학 관련 소송 채무70,000,00013지방세 체납액91,438,010합계8,968,188,038
그러나 위 각 증거에다가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위 2012. 5. 24.자 900,000,000원 증여 당시 그 900,000,000원 외에도 합계 가액 9,206,887,635원 상당의 부동산, 합계 2,963,753원의 예금채권, 합계 121,089,028원의 보험금환급채권, 총 합계 9,330,940,416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소외 1이 2012. 5. 24. 피고에게 90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2. 5. 24.자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신혜영 이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