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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유는?

2015누617
판결 요약
원고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고쳐쓴 부분 일부 반영 외에는 제1심 이유와 동일함을 인용하였으며, 관련 증언 및 증거 제출 내용이 판단 근거에 활용되었습니다.
#증여세 #증여세 부과처분 #세금 항소 #세무소송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어떤 사유로 기각되었나요?
답변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7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으며, 일부 문구·증거만 수정 보완하고 결론은 유지하였습니다.
2. 상급심에서 원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7 판결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심 이유를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판결 서두에 '<고쳐쓰는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심급에서 일부 사실관계나 증거 관련 사항을 바로잡고 보완한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7 판결은 <고쳐쓰는 부분>을 통해 표기·증거 내용·진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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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누61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낮은 담당변호사 이재화)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2구합4105 판결

【변론종결】

2015. 9.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2쪽 제3행 "원고는" 다음에 "법인등기부상"을 추가한다.
○ 제2쪽 제16행 "하였다" 다음에 "는 것이다"를 추가한다.
○ 제3쪽 ⁠〈표〉의 제12줄 제5칸의 "소외 4"를 "소외 5"로 고친다.
○ 제3쪽 ⁠〈표〉 아래 첫째 줄의 "증여세 374,000,000원"을 "증여세 374,400,000원"으로 고친다.
○ 제3쪽 밑에서 둘째 줄의 "을 제1, 2, 4호증"을 "을 제1, 2, 4, 11, 12호증"으로 고친다.
○ 제10쪽 제17행 "각 기재" 다음에 "와 당심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을 추가한다.
○ 제11쪽 제7행 "근거가 없는 점"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당시 조사반에서는 질문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당시 ○○의 경리부장인 소외 7에 주어 당사자들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였고, 소외 7이 당시 대표인 소외 5 사장을 통하여 이를 취합하여 조사반에 전달하였다는 것이다.)"를 추가한다.
○ 제11쪽 제8행 "위 조사과정에서"를 삭제하고, "시인하였고"를 "인정하고"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08. 선고 2015누6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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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7 판결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심 이유를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판결 서두에 '<고쳐쓰는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심급에서 일부 사실관계나 증거 관련 사항을 바로잡고 보완한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7 판결은 <고쳐쓰는 부분>을 통해 표기·증거 내용·진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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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누61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낮은 담당변호사 이재화)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2구합4105 판결

【변론종결】

2015. 9.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2쪽 제3행 "원고는" 다음에 "법인등기부상"을 추가한다.
○ 제2쪽 제16행 "하였다" 다음에 "는 것이다"를 추가한다.
○ 제3쪽 ⁠〈표〉의 제12줄 제5칸의 "소외 4"를 "소외 5"로 고친다.
○ 제3쪽 ⁠〈표〉 아래 첫째 줄의 "증여세 374,000,000원"을 "증여세 374,400,000원"으로 고친다.
○ 제3쪽 밑에서 둘째 줄의 "을 제1, 2, 4호증"을 "을 제1, 2, 4, 11, 12호증"으로 고친다.
○ 제10쪽 제17행 "각 기재" 다음에 "와 당심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을 추가한다.
○ 제11쪽 제7행 "근거가 없는 점"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당시 조사반에서는 질문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당시 ○○의 경리부장인 소외 7에 주어 당사자들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였고, 소외 7이 당시 대표인 소외 5 사장을 통하여 이를 취합하여 조사반에 전달하였다는 것이다.)"를 추가한다.
○ 제11쪽 제8행 "위 조사과정에서"를 삭제하고, "시인하였고"를 "인정하고"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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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08. 선고 2015누6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