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농지 관련 담보가등기 무효 주장과 말소청구 가능성 판단

2014나4676
판결 요약
농지취득자격 회피 목적이라도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농지관련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무효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담보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경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 #담보가등기 #강행규정 #명의신탁 #근저당권 말소
질의 응답
1.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자 명의로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가 무효인가요?
답변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과 달리 농지관련 강행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2014나4676 판결은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담보가등기라면 농지관련법 규정에 따른 무효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담보채권 행사를 농지취득자격 보유자에게 위임한 경우, 채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담보채권이 농지취득자격을 갖춘 자(원고)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2014나4676 판결에서 피담보채권의 행사 및 귀속을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원고에게 위임하는 합의가 있다면 채권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하였습니다.
3. 가장행위나 허위표시가 있다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항상 기각되나요?
답변
실질적 귀속관계와 당사자 의사가 일치하면 허위표시나 가장행위 주장만으로 말소청구가 당연히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2014나4676 판결은 실제 채권귀속과 당사자 합의가 인정되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대구고등법원 2015. 7. 21. 선고 2014나467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6418 판결

【변론종결】

2015. 6.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 12. 23. 접수 제826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4행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2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농지취득이 가능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은 농민에게만 소유취득을 허용하려는 농지관련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소외 4와 원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원고가 아닌 소외 4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허위표시에 따른 가장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를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4의 양수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지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 원고의 사위인 소외 4, 소외 2 부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합의를 하면서 소외 4는 자신의 양수금채권의 귀속과 그 행사를 실제로 농지취득자격을 갖춘 원고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소외 2 부부는 그 양도를 승낙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채권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무효라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용달(재판장) 이은정 전우석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5. 07. 21. 선고 2014나46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농지 관련 담보가등기 무효 주장과 말소청구 가능성 판단

2014나4676
판결 요약
농지취득자격 회피 목적이라도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농지관련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무효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담보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경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 #담보가등기 #강행규정 #명의신탁 #근저당권 말소
질의 응답
1.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자 명의로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가 무효인가요?
답변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과 달리 농지관련 강행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2014나4676 판결은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담보가등기라면 농지관련법 규정에 따른 무효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담보채권 행사를 농지취득자격 보유자에게 위임한 경우, 채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담보채권이 농지취득자격을 갖춘 자(원고)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2014나4676 판결에서 피담보채권의 행사 및 귀속을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원고에게 위임하는 합의가 있다면 채권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하였습니다.
3. 가장행위나 허위표시가 있다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항상 기각되나요?
답변
실질적 귀속관계와 당사자 의사가 일치하면 허위표시나 가장행위 주장만으로 말소청구가 당연히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2014나4676 판결은 실제 채권귀속과 당사자 합의가 인정되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대구고등법원 2015. 7. 21. 선고 2014나467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6418 판결

【변론종결】

2015. 6.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 12. 23. 접수 제826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4행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2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농지취득이 가능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은 농민에게만 소유취득을 허용하려는 농지관련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소외 4와 원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원고가 아닌 소외 4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허위표시에 따른 가장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를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4의 양수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지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 원고의 사위인 소외 4, 소외 2 부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합의를 하면서 소외 4는 자신의 양수금채권의 귀속과 그 행사를 실제로 농지취득자격을 갖춘 원고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소외 2 부부는 그 양도를 승낙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채권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무효라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용달(재판장) 이은정 전우석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5. 07. 21. 선고 2014나46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