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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전부금 청구 항소 기각 판단 이유

2014누56293
판결 요약
국가(대한민국)의 항소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기각하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의 사실판단 및 판단 논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전부금 #국가상대 청구 #항소기각 #1심 인용 #일부 인용
질의 응답
1. 국가를 상대로 한 전부금 소송에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경우 어떤 사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항소심이 1심 판결의 논리와 판단을 대부분 인용할 경우, 피고(국가)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 일부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293 판결은 1심 판결문의 인정범위 내 인용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 이유 부분 대부분을 '인용'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1심의 판단 근거·사실인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추가 설시 없이 1심 논리로 재판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293 판결은 1심 판결문 해당 이유 부분을 동일하게 채택(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근거)했습니다.
3. 원고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일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 역시 1심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2014누56293 판결문에 따르면 인정범위 내에서만 청구인용, 나머지는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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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전부금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5629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주흥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5. 선고 2013구합53851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61,851,8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피고는 항소장에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에 비추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고,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패소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5면 21째줄 이하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정상규 허일승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562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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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국가상대 청구 #항소기각 #1심 인용 #일부 인용
질의 응답
1. 국가를 상대로 한 전부금 소송에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경우 어떤 사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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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1심 판결의 논리와 판단을 대부분 인용할 경우, 피고(국가)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 일부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293 판결은 1심 판결문의 인정범위 내 인용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 이유 부분 대부분을 '인용'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1심의 판단 근거·사실인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추가 설시 없이 1심 논리로 재판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293 판결은 1심 판결문 해당 이유 부분을 동일하게 채택(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근거)했습니다.
3. 원고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일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 역시 1심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2014누56293 판결문에 따르면 인정범위 내에서만 청구인용, 나머지는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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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전부금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5629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주흥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5. 선고 2013구합53851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61,851,8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피고는 항소장에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에 비추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고,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패소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5면 21째줄 이하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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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562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