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박AA가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예약가등기가 되어있는 상태해서 대한민국의 위법한 공매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였으나,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유권은 체납자에게 있는 바 공매절차가 부적합하다는 박AA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9547 양수금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22 |
판 결 선 고 |
2024. 2.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10, 11, 12호증,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B(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AAAA’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AAAA’이라 한다)은 2016. 7. 26. oo시 oo리 산 ***-*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박AA의 매매계약 체결
1) 박AA은 2016. 9. 13. AAAA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200평을 4억 원에 AAAA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박AA은 2016. 10.경 AAAA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50평을 1억 원에 AAAA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AAAA은 2017. 12. 28. ‘2016. 7. 25.부터 2016. 10. 27.까지 사이에 위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5억 원을 박AA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입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 변동 경과
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 변동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2) 피고(소관: 00세무서)는 AAAA의 체납된 국세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표]의 순번 제5번과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
뢰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원고는 2019. 7. 8. 박AA과 사이에 ‘박AA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AAAA 과 사이에 체결한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박AA이 AAAA으로부터 돌려받을 5억원의 채권을 원고가 박AA으로부터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공매절차 진행 경과
1) 주식회사 CC는 2020. 6. 8.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낙찰 받았고,2020.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임야는 공매절차에서 000,000,000원에 매각되었고, 2020. 7. 7.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 중 **시(**구청)에 00,000,000원이, 피고(소관: **세무서)에00,000,000원이 각 배분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박AA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박AA이 변제하지 아니하여 박AA으로부터 박AA의 AAAA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박AA은 공매절차 진행 중에 배분계산서 및 배분통지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송달받았는데, 이는 박AA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임을 인정한 것이다.
피고는 피고의 압류기입등기에 앞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박AA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박AA의 가압류기입등기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매를 하였다. 박AA은 피고의 위법한 공매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박AA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도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그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의 압류등기시까지 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은 여전히 AAAA에 있다.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44 판결 참조). 박AA은 공매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후순위권리자인 박AA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의 공매 절차 진행이 부당하다고볼 수 없다. 피고의 압류처분이나 공매 절차 진행이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29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박AA가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예약가등기가 되어있는 상태해서 대한민국의 위법한 공매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였으나,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유권은 체납자에게 있는 바 공매절차가 부적합하다는 박AA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9547 양수금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22 |
판 결 선 고 |
2024. 2.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10, 11, 12호증,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B(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AAAA’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AAAA’이라 한다)은 2016. 7. 26. oo시 oo리 산 ***-*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박AA의 매매계약 체결
1) 박AA은 2016. 9. 13. AAAA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200평을 4억 원에 AAAA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박AA은 2016. 10.경 AAAA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50평을 1억 원에 AAAA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AAAA은 2017. 12. 28. ‘2016. 7. 25.부터 2016. 10. 27.까지 사이에 위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5억 원을 박AA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입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 변동 경과
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 변동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2) 피고(소관: 00세무서)는 AAAA의 체납된 국세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표]의 순번 제5번과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
뢰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원고는 2019. 7. 8. 박AA과 사이에 ‘박AA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AAAA 과 사이에 체결한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박AA이 AAAA으로부터 돌려받을 5억원의 채권을 원고가 박AA으로부터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공매절차 진행 경과
1) 주식회사 CC는 2020. 6. 8.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낙찰 받았고,2020.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임야는 공매절차에서 000,000,000원에 매각되었고, 2020. 7. 7.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 중 **시(**구청)에 00,000,000원이, 피고(소관: **세무서)에00,000,000원이 각 배분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박AA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박AA이 변제하지 아니하여 박AA으로부터 박AA의 AAAA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박AA은 공매절차 진행 중에 배분계산서 및 배분통지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송달받았는데, 이는 박AA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임을 인정한 것이다.
피고는 피고의 압류기입등기에 앞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박AA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박AA의 가압류기입등기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매를 하였다. 박AA은 피고의 위법한 공매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박AA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도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그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의 압류등기시까지 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은 여전히 AAAA에 있다.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44 판결 참조). 박AA은 공매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후순위권리자인 박AA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의 공매 절차 진행이 부당하다고볼 수 없다. 피고의 압류처분이나 공매 절차 진행이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29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