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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전 매매계약 체결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미경료 시 공매 적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29547
판결 요약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해 부동산을 압류·공매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소유권변동은 등기 시 효력 발생이 원칙이며, 매수인의 배분청구권 보장은 별도의 문제임을 명시했습니다.
#공매 #매수인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압류등기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체납세액을 이유로 매도인 명의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수인이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국가가 체납세액 확보를 위해 공매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29547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압류·공매한 것은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매 당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공매를 진행한 세무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는 한 국가의 공매는 위법하지 않아 손해배상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29547 판결은 매도인 명의의 체납으로 진행된 공매절차가 적법하므로, 등기 없는 매수인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공매에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매수인은 후순위권리자로서 배분절차에서 청산금 등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29547 판결은 공매에 따른 배분 절차 및 배분통지서 발송은 권리자의 권리 보호 절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박AA가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예약가등기가 되어있는 상태해서 대한민국의 위법한 공매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였으나,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유권은 체납자에게 있는 바 공매절차가 부적합하다는 박AA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9547 양수금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10, 11, 12호증,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B(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AAAA’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AAAA’이라 한다)은 2016. 7. 26. oo시 oo리 산 ***-*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박AA의 매매계약 체결

1) 박AA은 2016. 9. 13. AAAA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200평을 4억 원에 AAAA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박AA은 2016. 10.경 AAAA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50평을 1억 원에 AAAA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AAAA은 2017. 12. 28. ⁠‘2016. 7. 25.부터 2016. 10. 27.까지 사이에 위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5억 원을 박AA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입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 변동 경과

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 변동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2) 피고(소관: 00세무서)는 AAAA의 체납된 국세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표]의 순번 제5번과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

뢰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원고는 2019. 7. 8. 박AA과 사이에 ⁠‘박AA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AAAA 과 사이에 체결한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박AA이 AAAA으로부터 돌려받을 5억원의 채권을 원고가 박AA으로부터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공매절차 진행 경과

1) 주식회사 CC는 2020. 6. 8.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낙찰 받았고,2020.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임야는 공매절차에서 000,000,000원에 매각되었고, 2020. 7. 7.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 중 **시(**구청)에 00,000,000원이, 피고(소관: **세무서)에00,000,000원이 각 배분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박AA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박AA이 변제하지 아니하여 박AA으로부터 박AA의 AAAA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박AA은 공매절차 진행 중에 배분계산서 및 배분통지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송달받았는데, 이는 박AA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임을 인정한 것이다.

피고는 피고의 압류기입등기에 앞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박AA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박AA의 가압류기입등기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매를 하였다. 박AA은 피고의 위법한 공매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박AA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도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그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의 압류등기시까지 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은 여전히 AAAA에 있다.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44 판결 참조). 박AA은 공매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후순위권리자인 박AA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의 공매 절차 진행이 부당하다고볼 수 없다. 피고의 압류처분이나 공매 절차 진행이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29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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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전 매매계약 체결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미경료 시 공매 적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29547
판결 요약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해 부동산을 압류·공매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소유권변동은 등기 시 효력 발생이 원칙이며, 매수인의 배분청구권 보장은 별도의 문제임을 명시했습니다.
#공매 #매수인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압류등기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체납세액을 이유로 매도인 명의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수인이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국가가 체납세액 확보를 위해 공매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29547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압류·공매한 것은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매 당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공매를 진행한 세무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는 한 국가의 공매는 위법하지 않아 손해배상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29547 판결은 매도인 명의의 체납으로 진행된 공매절차가 적법하므로, 등기 없는 매수인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공매에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매수인은 후순위권리자로서 배분절차에서 청산금 등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29547 판결은 공매에 따른 배분 절차 및 배분통지서 발송은 권리자의 권리 보호 절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박AA가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예약가등기가 되어있는 상태해서 대한민국의 위법한 공매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였으나,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유권은 체납자에게 있는 바 공매절차가 부적합하다는 박AA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9547 양수금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10, 11, 12호증,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B(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AAAA’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AAAA’이라 한다)은 2016. 7. 26. oo시 oo리 산 ***-*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박AA의 매매계약 체결

1) 박AA은 2016. 9. 13. AAAA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200평을 4억 원에 AAAA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박AA은 2016. 10.경 AAAA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50평을 1억 원에 AAAA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AAAA은 2017. 12. 28. ⁠‘2016. 7. 25.부터 2016. 10. 27.까지 사이에 위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5억 원을 박AA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입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 변동 경과

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 변동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2) 피고(소관: 00세무서)는 AAAA의 체납된 국세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표]의 순번 제5번과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

뢰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원고는 2019. 7. 8. 박AA과 사이에 ⁠‘박AA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AAAA 과 사이에 체결한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박AA이 AAAA으로부터 돌려받을 5억원의 채권을 원고가 박AA으로부터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공매절차 진행 경과

1) 주식회사 CC는 2020. 6. 8.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낙찰 받았고,2020.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임야는 공매절차에서 000,000,000원에 매각되었고, 2020. 7. 7.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 중 **시(**구청)에 00,000,000원이, 피고(소관: **세무서)에00,000,000원이 각 배분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박AA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박AA이 변제하지 아니하여 박AA으로부터 박AA의 AAAA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박AA은 공매절차 진행 중에 배분계산서 및 배분통지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송달받았는데, 이는 박AA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임을 인정한 것이다.

피고는 피고의 압류기입등기에 앞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박AA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박AA의 가압류기입등기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매를 하였다. 박AA은 피고의 위법한 공매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박AA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도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그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의 압류등기시까지 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은 여전히 AAAA에 있다.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44 판결 참조). 박AA은 공매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후순위권리자인 박AA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의 공매 절차 진행이 부당하다고볼 수 없다. 피고의 압류처분이나 공매 절차 진행이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29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