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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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364(202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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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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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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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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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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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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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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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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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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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3구합5736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3명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7. |
판 결 선 고 |
2024. 10. 1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① 원고 AAA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0,105,810
원, 농어촌특별세 18,021,160원, ② 원고 BBB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3,707,770원, 농어촌특별세 22,741,550원, ③ 원고 CCC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9,010,490원, 농어촌특별세 21,802,090원, ④ 원고 DDD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4,632,550원, 농어촌특별세 20,926,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의 공동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
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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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364(202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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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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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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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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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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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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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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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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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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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3구합5736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3명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7. |
판 결 선 고 |
2024. 10. 1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① 원고 AAA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0,105,810
원, 농어촌특별세 18,021,160원, ② 원고 BBB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3,707,770원, 농어촌특별세 22,741,550원, ③ 원고 CCC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9,010,490원, 농어촌특별세 21,802,090원, ④ 원고 DDD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4,632,550원, 농어촌특별세 20,926,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의 공동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
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