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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 기각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364
판결 요약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근거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과잉금지원칙·조세평등주의·소급입법금지 등과 충돌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2021년 #위헌성 #주택분 과세 #조세법률주의
질의 응답
1.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인가요?
답변
구 종합부동산세법 등 근거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아 위헌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364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을 따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근거법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위헌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으므로, 동종 주장의 위헌성이 인정된 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364 판결은 2022헌바238 등 헌재 결정에서 해당 주장들이 이미 배척됐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과세 기준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을 다투면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헌재가 동일한 근거 조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이상, 추가 사정이 없는 한 위헌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364 판결은 헌재가 심사한 결과 합헌이라 본 조항에 대해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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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종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364(2024.10.1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처분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 등

[요 지]

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사 건

2023구합5736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7.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① 원고 AAA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0,105,810

원, 농어촌특별세 18,021,160원, ② 원고 BBB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3,707,770원, 농어촌특별세 22,741,550원, ③ 원고 CCC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9,010,490원, 농어촌특별세 21,802,090원, ④ 원고 DDD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4,632,550원, 농어촌특별세 20,926,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의 공동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

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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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근거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과잉금지원칙·조세평등주의·소급입법금지 등과 충돌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2021년 #위헌성 #주택분 과세 #조세법률주의
질의 응답
1.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인가요?
답변
구 종합부동산세법 등 근거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아 위헌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364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을 따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근거법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위헌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으므로, 동종 주장의 위헌성이 인정된 바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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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 기준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을 다투면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헌재가 동일한 근거 조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이상, 추가 사정이 없는 한 위헌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364 판결은 헌재가 심사한 결과 합헌이라 본 조항에 대해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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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종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364(2024.10.1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처분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 등

[요 지]

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사 건

2023구합5736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7.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① 원고 AAA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0,105,810

원, 농어촌특별세 18,021,160원, ② 원고 BBB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3,707,770원, 농어촌특별세 22,741,550원, ③ 원고 CCC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9,010,490원, 농어촌특별세 21,802,090원, ④ 원고 DDD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4,632,550원, 농어촌특별세 20,926,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의 공동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

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