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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항소 기각 사유는?

2014나5233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대한민국(원고)과 피고(선정당사자) 간 분쟁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소유권 주장 및 등기 말소 절차 이행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으며, 피고는 항소에서 그 불복 사유를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등기이전말소 #소유권확인 #부동산분쟁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유권 인정 및 말소등기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점이 핵심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 1. 7. 선고 2014나52335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 청구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나요?
답변
원고(대한민국)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인정되고, 피고 등 명의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 1. 7. 선고 2014나52335 판결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해, 원고의 소유권 확인 및 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소유권 등기 말소청구에서 예비적 청구와 관련된 법원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답변
예비적 청구인 부동산 소유권 확인 청구 역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한 1심 결론에 따라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 1. 7. 선고 2014나52335 판결에서 제1심 판결을 전부 인용함으로써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인용 결과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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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광주지방법원 2015. 1. 7. 선고 2014나5233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7. 18. 선고 2013가단52965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6.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목포시 ⁠(주소 생략) 대 836㎡ 및 ⁠(주소 2 생략) 대 3㎡ 관하여, 소외 3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1. 12. 18. 접수 제3395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는 위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1. 12. 18 접수 제33952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목포시 ⁠(주소 생략) 대 836㎡ 및 ⁠(주소 2 생략) 대 3㎡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2 명단 생략]

판사 송기석(재판장) 한윤옥 공우진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1. 07. 선고 2014나523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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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233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대한민국(원고)과 피고(선정당사자) 간 분쟁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소유권 주장 및 등기 말소 절차 이행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으며, 피고는 항소에서 그 불복 사유를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등기이전말소 #소유권확인 #부동산분쟁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유권 인정 및 말소등기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점이 핵심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 1. 7. 선고 2014나52335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 청구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나요?
답변
원고(대한민국)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인정되고, 피고 등 명의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 1. 7. 선고 2014나52335 판결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해, 원고의 소유권 확인 및 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소유권 등기 말소청구에서 예비적 청구와 관련된 법원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답변
예비적 청구인 부동산 소유권 확인 청구 역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한 1심 결론에 따라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 1. 7. 선고 2014나52335 판결에서 제1심 판결을 전부 인용함으로써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인용 결과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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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광주지방법원 2015. 1. 7. 선고 2014나5233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7. 18. 선고 2013가단52965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6.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목포시 ⁠(주소 생략) 대 836㎡ 및 ⁠(주소 2 생략) 대 3㎡ 관하여, 소외 3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1. 12. 18. 접수 제3395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는 위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1. 12. 18 접수 제33952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목포시 ⁠(주소 생략) 대 836㎡ 및 ⁠(주소 2 생략) 대 3㎡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2 명단 생략]

판사 송기석(재판장) 한윤옥 공우진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1. 07. 선고 2014나523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