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지상권 있는 토지에 수목 식재 시 소유권 귀속 기준

2013가합5374
판결 요약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서 토지소유자와의 사용대차로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은 식재와 동시에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 또는 공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사용대차계약은 지상권자의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여, 별도 권원이 없다면 식재자는 수목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 #사용대차 #수목부합 #토지소유권 #식재자
질의 응답
1.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타인이 수목을 심으면 수목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지상권 등 타인의 권원 하에 토지가 이용되고 있었다면, 수목 소유권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 등 권원을 가진 자에게 귀속됩니다. 사용대차 등으로 토지소유자와 합의해 식재하더라도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3가합5374 판결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없는 소유자와의 사용대차로는 민법 제256조 단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타인 소유 토지에 사용대차 계약만으로 심은 나무가 부합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지상권자 등 실질적 사용·수익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사용대차만으로는 부합 예외(식재자 소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3가합5374 판결은 지상권설정 후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상실했다면, 식재자는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서 수목이 부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식재와 동시에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어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3가합5374 판결은 식재 시점에 부합이 일어나며, 유효한 권원이 없으면 토지 공유자에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설시했습니다.
4. 수목 부합에 대한 손해배상 및 수거청구가 모두 기각된 이유는?
답변
두 당사자 누구도 수목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3가합5374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각각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손해배상등·손해배상(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2. 4. 선고 2013가합5374(본소), 2014가합53684(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섭)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

【변론종결】

2015. 1.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고양시 ⁠(주소 생략) 전 1,755㎡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을 수거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1은 1997. 6. 24. 고양시 ⁠(주소 생략) 전 2,7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08/2,76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2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1,755/2,76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년 10월경부터 11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약 300주의 단풍나무를 식재하였다.
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타경34414호로 진행된 소외 2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중 1,755/2,763 지분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매수하고 2011. 7. 15.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라. 고양시 ⁠(주소 생략) 전 2,763㎡는 2012년경 ⁠(주소 생략) 전 1,755㎡ 및 ⁠(주소 2 생략) 전 1,008㎡로 분할되었고, 2012. 6. 5. 그 분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소외 1과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협의에 따라 2012. 6. 25. 소외 1 소유이던 ⁠(주소 생략) 전 1,755㎡ 중 1,008/2,76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 1의 증언]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위 수목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지 않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다.
피고는 2013년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고양시 ⁠(주소 생략) 전 1,755㎡ 지상의 수목 중 일부를 임의로 수거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수목의 시가 상당액인 101,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때에는 그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의하여 수목을 식재한 때에 한하여 그 수목은 식재자의 소유가 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참조).
⑵ 원고가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1은 1997. 6. 24. 이 사건 토지 중 1,008/2,76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2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1,755/2,76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7년 10월경부터 11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약 300주의 단풍나무를 식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기 이전에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목의 소유를 위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⑶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2005. 8. 11.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농업협동조합은 2005. 8.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지상권자에게 있고, 토지소유자는 사용·수익권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 1, 소외 2는 2005. 8. 18.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체결한 위 사용대차계약으로써 지상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던 ○○농업협동조합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사용대차계약은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민법 제256조 단서에서 규정한 권원이라고 볼 수 없다.
⑷ 따라서 원고가 2007년 10월경 및 11월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한 수목은 식재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던 소외 1, 소외 2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고양시 ⁠(주소 생략) 전 1,755㎡ 지상의 수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 소유인 고양시 ⁠(주소 생략) 전 1,755㎡ 지상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수목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07년 10월경 및 11월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한 수목은 식재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던 소외 1, 소외 2의 소유가 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고양시 ⁠(주소 생략) 전 1,755㎡ 지상의 수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주현(재판장) 김수연 박재민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 02. 04. 선고 2013가합53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지상권 있는 토지에 수목 식재 시 소유권 귀속 기준

2013가합5374
판결 요약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서 토지소유자와의 사용대차로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은 식재와 동시에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 또는 공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사용대차계약은 지상권자의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여, 별도 권원이 없다면 식재자는 수목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 #사용대차 #수목부합 #토지소유권 #식재자
질의 응답
1.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타인이 수목을 심으면 수목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지상권 등 타인의 권원 하에 토지가 이용되고 있었다면, 수목 소유권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 등 권원을 가진 자에게 귀속됩니다. 사용대차 등으로 토지소유자와 합의해 식재하더라도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3가합5374 판결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없는 소유자와의 사용대차로는 민법 제256조 단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타인 소유 토지에 사용대차 계약만으로 심은 나무가 부합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지상권자 등 실질적 사용·수익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사용대차만으로는 부합 예외(식재자 소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3가합5374 판결은 지상권설정 후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상실했다면, 식재자는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서 수목이 부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식재와 동시에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어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3가합5374 판결은 식재 시점에 부합이 일어나며, 유효한 권원이 없으면 토지 공유자에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설시했습니다.
4. 수목 부합에 대한 손해배상 및 수거청구가 모두 기각된 이유는?
답변
두 당사자 누구도 수목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3가합5374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각각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손해배상등·손해배상(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2. 4. 선고 2013가합5374(본소), 2014가합53684(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섭)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

【변론종결】

2015. 1.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고양시 ⁠(주소 생략) 전 1,755㎡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을 수거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1은 1997. 6. 24. 고양시 ⁠(주소 생략) 전 2,7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08/2,76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2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1,755/2,76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년 10월경부터 11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약 300주의 단풍나무를 식재하였다.
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타경34414호로 진행된 소외 2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중 1,755/2,763 지분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매수하고 2011. 7. 15.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라. 고양시 ⁠(주소 생략) 전 2,763㎡는 2012년경 ⁠(주소 생략) 전 1,755㎡ 및 ⁠(주소 2 생략) 전 1,008㎡로 분할되었고, 2012. 6. 5. 그 분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소외 1과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협의에 따라 2012. 6. 25. 소외 1 소유이던 ⁠(주소 생략) 전 1,755㎡ 중 1,008/2,76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 1의 증언]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위 수목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지 않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다.
피고는 2013년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고양시 ⁠(주소 생략) 전 1,755㎡ 지상의 수목 중 일부를 임의로 수거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수목의 시가 상당액인 101,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때에는 그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의하여 수목을 식재한 때에 한하여 그 수목은 식재자의 소유가 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참조).
⑵ 원고가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1은 1997. 6. 24. 이 사건 토지 중 1,008/2,76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2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1,755/2,76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7년 10월경부터 11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약 300주의 단풍나무를 식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기 이전에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목의 소유를 위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⑶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2005. 8. 11.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농업협동조합은 2005. 8.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지상권자에게 있고, 토지소유자는 사용·수익권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 1, 소외 2는 2005. 8. 18.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체결한 위 사용대차계약으로써 지상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던 ○○농업협동조합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사용대차계약은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민법 제256조 단서에서 규정한 권원이라고 볼 수 없다.
⑷ 따라서 원고가 2007년 10월경 및 11월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한 수목은 식재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던 소외 1, 소외 2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고양시 ⁠(주소 생략) 전 1,755㎡ 지상의 수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 소유인 고양시 ⁠(주소 생략) 전 1,755㎡ 지상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수목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07년 10월경 및 11월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한 수목은 식재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던 소외 1, 소외 2의 소유가 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고양시 ⁠(주소 생략) 전 1,755㎡ 지상의 수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주현(재판장) 김수연 박재민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 02. 04. 선고 2013가합53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