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등기부상 소유자 추정 번복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3누54053
판결 요약
명의도용입증 실패 및 등기부상 소유자 추정의 번복 단정 곤란 등의 사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경위, 명의도용 주장시 객관적 증거 제시가 중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명의도용 #등기부등본 #소유자 추정 #부동산 소유권
질의 응답
1. 명의도용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투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투려면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4053 판결은 원고가 명의도용의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추정 번복이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나 거래의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임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4053 판결은 매매대금, 관련 금전관계, 소유권 변동내역 등에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추정 번복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설정 및 매수인의 채무인수 약정이 소유관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명의도용이나 실질소유관계 부정의 단서로 삼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4053 판결은 매매계약상 근저당권의 인수 및 대금공제는 현실적 변제의무가 아니라며, 이 점이 소유관계 번복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부동산 소유권이전 시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 시 실질금전 흐름·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 보관서명·인감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4053 판결은 인감도장 및 서류의 사용경위에 대해 구체적 증거가 없을 때 책임이 본인에게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양도 당시 해당 주택의 소유자였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40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7. 선고 2022구단5340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판단(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 갑 제3, 4, 26 내지 28, 30 내지 32, 34, 35, 37, 38, 42 내지 4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제1심법원의 법무사 CC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HH은행,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1) 원고 주장의 핵심은 ⁠‘AAA가 자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2)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면 AAA의 행위는 중대 범죄(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원고가 AAA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AAA가 위와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3) 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한 ⁠‘위임장’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던 점,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접수된 서류에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주민등록표가 첨부되었던 점, ③ 원고는 ⁠‘자신을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AAA의 말을 믿고 2016. 9.경 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맡겼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시점은 그때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17. 9. xx.경인 점, ④ 원고는 2017. 7. xx. 비로소 AAA의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그 후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했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가 소유자이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1) AAA는 2015. x. x. ○○시 ○○구 ○○동 ***-* ○○○○○○빌 제○동(‘○○파크’) 주택 12채(‘○○파크 12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파크 12채에 관한 소유자 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그중 ① 2015. 7.경 소유자가 변경된 ○○파크 ***호, ***호, ***호, ***호(이 사건 주택), ***호, ***호, ***호를 ⁠‘○○파크 7채’, ② 2017. 8. xx. BBB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파크 ***호, ***호, ***호, ***호, ***호, ***호(이 사건 주택), ***호, ***호를 ⁠‘○○파크 8채’로 각각 부른다].

   2)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였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AAA가 2015. x. x. ○○파크 12채를 취득하는 데 들였던 비용은 합계 xx억 x,xxx만 원인데, 2015. 7.경 그중 ○○파크 7채에 관한 소유권을 ○○○ 등에게 이전하기로 하면서 약정했던 매매대금은 합계 xx억 x,000만 원이다.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양도차익이 생기는 형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것인데, ⁠‘실질적인 매도 또는 양도’ 외에 AAA가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수하고 위와 같은 거래 형태를 취해야 했던 다른 이유 또는 경제적인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① AAA가 2015. x. x. ○○파크 12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채권최고액 xx억 xxx만 원, 채무자 AAA’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 등에게 ○○파크 7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직후인 2015. 7. xx.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던 점, ② ○○파크 7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 등은 이전 직후 자신 또는 지인 명의로 새로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점, ③ ○○파크 ***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EEE는 AAA에 대한 투자자, ○○파크 ***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FFF 및 ○○파크 ***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GGG는 AAA와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람, ○○파크 ***호․***호(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은 AAA의 동업자로서 금전적인 정산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AA가 2015. 7.경 ○○파크 7채를 실질적으로 매도하면서 받았던 매매대금으로 자신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했거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을 개연성도 상당하다.

    다) ○○○ 명의 계좌의 ⁠‘적요’란에 ○○파크 12채 중 일부 주택에 관한 관리비ㆍ재산세 또는 대출금 이자 등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긴 하다.

    하지만 ① 해당 금액이 실제로 ⁠‘적요’란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점, ② 그와 같이 지출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AAA가 아닌 ○○○ 명의 계좌의 지출 내역에 불과한 점, ③ ⁠‘적요’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AAA가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로서 재산세ㆍ관리비와 이에 관한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를 근거로 ○○파크 12채 또는 ○○파크 7채․8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AAA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BBB가 법무사 CCC, DDD 명의 계좌로 지급한 ○○파크 8채에 관한 매매대금 중 xxx,xxx,xxx원은 AAA가 아닌 ***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EEE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6매의 수표로 인출된 x,xxx,xxx,xxx원은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CCC가 이 법원에 ⁠‘x,xxx,xxx,xxx원은 ○○파크 8채 중 ***호, ***호, ***호, ***호, ***호(이 사건 주택), ***호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① 해당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던 점, ② CCC는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기록폐기로 인하여 ○○파크 8채 매매 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2024. x. x. 원고와 통화 시에도 ⁠‘해당 수표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점, ③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AAA한테서 x,xxx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해당 금액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일부 매매대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서 그렇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그 전소유자인 ○○○(채무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고, 채무자도 ○○○에서 원고로 변경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AAA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6. xx. xx. ○○○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이를 매매대금 x억 x,xxx만 원에 매수하되, 채무자 ○○○ 명의의 2015. xx. xx. 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x억 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채무자 ○○○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거나 피담보채무에 관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사정’을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으로는 보기 어렵다.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직전의 소유자가 AAA와 무관한 ⁠‘○○○’이었던 점에서도, 이 사건 주택과 AAA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4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등기부상 소유자 추정 번복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3누54053
판결 요약
명의도용입증 실패 및 등기부상 소유자 추정의 번복 단정 곤란 등의 사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경위, 명의도용 주장시 객관적 증거 제시가 중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명의도용 #등기부등본 #소유자 추정 #부동산 소유권
질의 응답
1. 명의도용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투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투려면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4053 판결은 원고가 명의도용의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추정 번복이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나 거래의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임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4053 판결은 매매대금, 관련 금전관계, 소유권 변동내역 등에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추정 번복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설정 및 매수인의 채무인수 약정이 소유관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명의도용이나 실질소유관계 부정의 단서로 삼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4053 판결은 매매계약상 근저당권의 인수 및 대금공제는 현실적 변제의무가 아니라며, 이 점이 소유관계 번복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부동산 소유권이전 시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 시 실질금전 흐름·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 보관서명·인감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4053 판결은 인감도장 및 서류의 사용경위에 대해 구체적 증거가 없을 때 책임이 본인에게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양도 당시 해당 주택의 소유자였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40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7. 선고 2022구단5340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판단(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 갑 제3, 4, 26 내지 28, 30 내지 32, 34, 35, 37, 38, 42 내지 4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제1심법원의 법무사 CC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HH은행,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1) 원고 주장의 핵심은 ⁠‘AAA가 자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2)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면 AAA의 행위는 중대 범죄(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원고가 AAA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AAA가 위와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3) 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한 ⁠‘위임장’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던 점,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접수된 서류에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주민등록표가 첨부되었던 점, ③ 원고는 ⁠‘자신을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AAA의 말을 믿고 2016. 9.경 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맡겼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시점은 그때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17. 9. xx.경인 점, ④ 원고는 2017. 7. xx. 비로소 AAA의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그 후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했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가 소유자이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1) AAA는 2015. x. x. ○○시 ○○구 ○○동 ***-* ○○○○○○빌 제○동(‘○○파크’) 주택 12채(‘○○파크 12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파크 12채에 관한 소유자 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그중 ① 2015. 7.경 소유자가 변경된 ○○파크 ***호, ***호, ***호, ***호(이 사건 주택), ***호, ***호, ***호를 ⁠‘○○파크 7채’, ② 2017. 8. xx. BBB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파크 ***호, ***호, ***호, ***호, ***호, ***호(이 사건 주택), ***호, ***호를 ⁠‘○○파크 8채’로 각각 부른다].

   2)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였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AAA가 2015. x. x. ○○파크 12채를 취득하는 데 들였던 비용은 합계 xx억 x,xxx만 원인데, 2015. 7.경 그중 ○○파크 7채에 관한 소유권을 ○○○ 등에게 이전하기로 하면서 약정했던 매매대금은 합계 xx억 x,000만 원이다.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양도차익이 생기는 형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것인데, ⁠‘실질적인 매도 또는 양도’ 외에 AAA가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수하고 위와 같은 거래 형태를 취해야 했던 다른 이유 또는 경제적인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① AAA가 2015. x. x. ○○파크 12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채권최고액 xx억 xxx만 원, 채무자 AAA’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 등에게 ○○파크 7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직후인 2015. 7. xx.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던 점, ② ○○파크 7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 등은 이전 직후 자신 또는 지인 명의로 새로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점, ③ ○○파크 ***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EEE는 AAA에 대한 투자자, ○○파크 ***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FFF 및 ○○파크 ***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GGG는 AAA와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람, ○○파크 ***호․***호(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은 AAA의 동업자로서 금전적인 정산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AA가 2015. 7.경 ○○파크 7채를 실질적으로 매도하면서 받았던 매매대금으로 자신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했거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을 개연성도 상당하다.

    다) ○○○ 명의 계좌의 ⁠‘적요’란에 ○○파크 12채 중 일부 주택에 관한 관리비ㆍ재산세 또는 대출금 이자 등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긴 하다.

    하지만 ① 해당 금액이 실제로 ⁠‘적요’란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점, ② 그와 같이 지출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AAA가 아닌 ○○○ 명의 계좌의 지출 내역에 불과한 점, ③ ⁠‘적요’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AAA가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로서 재산세ㆍ관리비와 이에 관한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를 근거로 ○○파크 12채 또는 ○○파크 7채․8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AAA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BBB가 법무사 CCC, DDD 명의 계좌로 지급한 ○○파크 8채에 관한 매매대금 중 xxx,xxx,xxx원은 AAA가 아닌 ***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EEE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6매의 수표로 인출된 x,xxx,xxx,xxx원은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CCC가 이 법원에 ⁠‘x,xxx,xxx,xxx원은 ○○파크 8채 중 ***호, ***호, ***호, ***호, ***호(이 사건 주택), ***호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① 해당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던 점, ② CCC는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기록폐기로 인하여 ○○파크 8채 매매 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2024. x. x. 원고와 통화 시에도 ⁠‘해당 수표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점, ③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AAA한테서 x,xxx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해당 금액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일부 매매대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서 그렇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그 전소유자인 ○○○(채무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고, 채무자도 ○○○에서 원고로 변경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AAA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6. xx. xx. ○○○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이를 매매대금 x억 x,xxx만 원에 매수하되, 채무자 ○○○ 명의의 2015. xx. xx. 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x억 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채무자 ○○○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거나 피담보채무에 관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사정’을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으로는 보기 어렵다.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직전의 소유자가 AAA와 무관한 ⁠‘○○○’이었던 점에서도, 이 사건 주택과 AAA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4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