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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2015누30
판결 요약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불친절·잘못된 안내만으로는 처분이 위법으로 볼 수 없고,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안내오류 #불친절
질의 응답
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이 직원의 불친절·잘못된 안내만으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불친절하거나 잘못 안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2015누30 판결은 피고 직원이 무성의하게 응대했다 해도 처분의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담당자의 이전 답변 착오나 신청 안내 오류가 인정되면 수당지급거부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이전의 오류 인정이나 잘못된 안내에 명확히 대응하는 증거가 없다면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5누30 판결에서는 직원이 답변이 틀렸음을 실토했다거나 부적절하게 안내했다는 주장에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 관련 소송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서증이 주장과 무관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서증이 직접적으로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5누30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서증들이 주장과 별 상관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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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선고 ⁠(춘천)2015누3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2. 23. 선고 2014구합169 판결

【변론종결】

2015. 4. 1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 산하 속초고용센터의 직원이 원고를 불친절 또는 무성의하게 응대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이 될 리는 없고, 같은 직원이 자신이 과거에 원고의 문의에 대하여 한 답변이 틀렸음을 실토하였다거나 실업급여는 줄 수 없으니 6개월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라고 안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서증들은 어느 것이나 그 주장과는 별 상관이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유아람 유기웅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0. 선고 2015누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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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불친절·잘못된 안내만으로는 처분이 위법으로 볼 수 없고,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안내오류 #불친절
질의 응답
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이 직원의 불친절·잘못된 안내만으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불친절하거나 잘못 안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2015누30 판결은 피고 직원이 무성의하게 응대했다 해도 처분의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담당자의 이전 답변 착오나 신청 안내 오류가 인정되면 수당지급거부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이전의 오류 인정이나 잘못된 안내에 명확히 대응하는 증거가 없다면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5누30 판결에서는 직원이 답변이 틀렸음을 실토했다거나 부적절하게 안내했다는 주장에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 관련 소송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서증이 주장과 무관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서증이 직접적으로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5누30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서증들이 주장과 별 상관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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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선고 ⁠(춘천)2015누3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2. 23. 선고 2014구합169 판결

【변론종결】

2015. 4. 1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 산하 속초고용센터의 직원이 원고를 불친절 또는 무성의하게 응대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이 될 리는 없고, 같은 직원이 자신이 과거에 원고의 문의에 대하여 한 답변이 틀렸음을 실토하였다거나 실업급여는 줄 수 없으니 6개월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라고 안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서증들은 어느 것이나 그 주장과는 별 상관이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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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0. 선고 2015누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