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 시효 경과 후 말소절차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0995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은 부종성 원칙에 따라 소멸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유자는 권리소멸 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시효소멸 #부종성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피담보채무가 10년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따라 자동 소멸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9953 판결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되어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등기 말소 판결은 어떤 절차에 근거하나요?
답변
본 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소송법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995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와 제150조에 따라 자백간주로 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반드시 피담보채무 소멸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예,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근저당권도 소멸되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9953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도 소멸된다고 보아 말소등기 이행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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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995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피고는 소외 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XX. X. 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근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09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