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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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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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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9953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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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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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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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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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XX. X. 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근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09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