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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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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2037359 판결]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피고 1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중희)
피고 3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안종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570757 판결
2015. 11. 12.
1. 원고와 피고 2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21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4 회사는 172,217,400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자 위 돈 중 56,047,7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2 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2 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8쪽 라의 2)항 중 1행의 증거 부분에 ‘갑 제12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3행부터 4행 중 ‘일시정지 하였는데 당시 전방에 운전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사실’을 ‘일시정지한 사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 2 회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용(재판장) 공도일 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