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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 항소심에서 원고·피고 항소 전부 기각 판단

2015나2037359
판결 요약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고, 원고·피고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이유도 1심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구상금 #항소 기각 #연대책임 #1심 인용 #소송 결과
질의 응답
1.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대부분 인용된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항소심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 판결 이유와 결론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7359 판결은 1심 판단의 핵심 내용만 일부 수정하여 1심판결을 인용함으로써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구상금 사건에서 양쪽(원고·피고)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된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 취지에 대해 항소했더라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7359 판결은 원고와 피고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거의 그대로 인용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은 1심 이유의 내용을 반복 채택하며 결론만 일부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7359 판결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항소심에서 일부 사실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1심 판단을 인정한 경우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 주장이 없거나 사실관계 변화가 없으면,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됩니다. 1심에서 충분히 주장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7359 판결은 증거의 일부만 보완, 문구만 한정적으로 정정한 후 1심 인용 방식을 썼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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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203735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중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3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안종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570757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 2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21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4 회사는 172,217,400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자 위 돈 중 56,047,7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2 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2 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8쪽 라의 2)항 중 1행의 증거 부분에 ⁠‘갑 제12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3행부터 4행 중 ⁠‘일시정지 하였는데 당시 전방에 운전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사실’을 ⁠‘일시정지한 사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 2 회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용(재판장) 공도일 박선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03. 선고 2015나20373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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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7359 판결은 1심 판단의 핵심 내용만 일부 수정하여 1심판결을 인용함으로써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구상금 사건에서 양쪽(원고·피고)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된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 취지에 대해 항소했더라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7359 판결은 원고와 피고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거의 그대로 인용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은 1심 이유의 내용을 반복 채택하며 결론만 일부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7359 판결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항소심에서 일부 사실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1심 판단을 인정한 경우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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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장이 없거나 사실관계 변화가 없으면,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됩니다. 1심에서 충분히 주장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7359 판결은 증거의 일부만 보완, 문구만 한정적으로 정정한 후 1심 인용 방식을 썼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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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203735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중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3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안종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570757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 2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21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4 회사는 172,217,400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자 위 돈 중 56,047,7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2 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2 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8쪽 라의 2)항 중 1행의 증거 부분에 ⁠‘갑 제12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3행부터 4행 중 ⁠‘일시정지 하였는데 당시 전방에 운전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사실’을 ⁠‘일시정지한 사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 2 회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용(재판장) 공도일 박선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03. 선고 2015나20373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