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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요건 및 항소기각 사유

2014누62908
판결 요약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에 대해,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은 원고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소심(서울고법)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실무상 유사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항소심도 원심 논거를 중시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정정 #보험급여 차액 #근로복지공단 #부지급처분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1심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상, 항소심에서도 그 판단이 유지되어 처분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2908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에 불복 시 항소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주로 제1심의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이 현저히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그 이유를 그대로 따릅니다.
근거
본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이와 유사한 보험급여 관련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1심에서 사실관계·법리적 오류를 지적하여 승소할 경우, 항소심도 이를 중시하므로 1심 단계에서 충실한 소명과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항소심에서 별도의 판단 없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62908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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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누6290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플 담당변호사 박성민)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13. 선고 2013구단4289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누629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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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에 대해,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은 원고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소심(서울고법)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실무상 유사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항소심도 원심 논거를 중시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정정 #보험급여 차액 #근로복지공단 #부지급처분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1심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상, 항소심에서도 그 판단이 유지되어 처분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2908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에 불복 시 항소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주로 제1심의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이 현저히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그 이유를 그대로 따릅니다.
근거
본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이와 유사한 보험급여 관련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1심에서 사실관계·법리적 오류를 지적하여 승소할 경우, 항소심도 이를 중시하므로 1심 단계에서 충실한 소명과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항소심에서 별도의 판단 없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62908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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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누6290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플 담당변호사 박성민)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13. 선고 2013구단4289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누629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