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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요건과 소멸시효 완성 시 효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54359
판결 요약
채권자가 보유한 근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부동산 등기부에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근저당권 소멸 사유로 보아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함으로써, 채권 소멸시효의 효과와 근저당권 말소의 실무적 연계점을 보여줍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근저당권 말소 #등기말소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도 말소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54359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확인하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당 채권이 확실히 소멸하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54359 판결은 피고의 근저당권에 대해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권리자가 이행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54359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25435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피고는 윤BB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X지방법원 XXX지원 등기과 20XX.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9.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54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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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요건과 소멸시효 완성 시 효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54359
판결 요약
채권자가 보유한 근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부동산 등기부에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근저당권 소멸 사유로 보아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함으로써, 채권 소멸시효의 효과와 근저당권 말소의 실무적 연계점을 보여줍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근저당권 말소 #등기말소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도 말소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54359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확인하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당 채권이 확실히 소멸하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54359 판결은 피고의 근저당권에 대해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권리자가 이행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54359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25435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피고는 윤BB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X지방법원 XXX지원 등기과 20XX.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9.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54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