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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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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나1117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8인)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가단7421 판결
2015. 6. 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833,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의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서 작성을 대행한 것에 불과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되거나 1심 보다 많은 과실상계를 함으로써 더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는 세무전문가로서 원고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원고도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바 없고 나아가 어떠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었는지 피고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정한 과실상계에 대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한혜윤 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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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가단7421 판결
2015. 6. 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833,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의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서 작성을 대행한 것에 불과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되거나 1심 보다 많은 과실상계를 함으로써 더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는 세무전문가로서 원고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원고도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바 없고 나아가 어떠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었는지 피고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정한 과실상계에 대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한혜윤 전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