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세무사의 신고 대행과 손해배상책임, 설명의무 위반 판단

2015나1117
판결 요약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시,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설명·조언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피해자 과실도 일부(20%) 고려되었습니다.
#세무사 손해배상 #양도소득세 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설명의무 위반 #세무상담 주의의무
질의 응답
1.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잘못 해 손해가 났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사가 납세자인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1117 판결은 피고 세무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세무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사는 직접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설명·조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1117 판결은 세무사는 세무 전문가로서 의뢰인에게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의뢰인(납세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의뢰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 산정 시 일부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1117 판결에서는 원고의 과실을 2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나111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8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가단7421 판결

【변론종결】

2015. 6.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833,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의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서 작성을 대행한 것에 불과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되거나 1심 보다 많은 과실상계를 함으로써 더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는 세무전문가로서 원고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원고도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바 없고 나아가 어떠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었는지 피고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정한 과실상계에 대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한혜윤 전선주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6. 25. 선고 2015나11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세무사의 신고 대행과 손해배상책임, 설명의무 위반 판단

2015나1117
판결 요약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시,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설명·조언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피해자 과실도 일부(20%) 고려되었습니다.
#세무사 손해배상 #양도소득세 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설명의무 위반 #세무상담 주의의무
질의 응답
1.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잘못 해 손해가 났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사가 납세자인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1117 판결은 피고 세무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세무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사는 직접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설명·조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1117 판결은 세무사는 세무 전문가로서 의뢰인에게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의뢰인(납세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의뢰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 산정 시 일부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1117 판결에서는 원고의 과실을 2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나111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8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가단7421 판결

【변론종결】

2015. 6.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833,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의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서 작성을 대행한 것에 불과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되거나 1심 보다 많은 과실상계를 함으로써 더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는 세무전문가로서 원고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원고도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바 없고 나아가 어떠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었는지 피고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정한 과실상계에 대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한혜윤 전선주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6. 25. 선고 2015나11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