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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31543 판결]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남대문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53483 판결
2015. 11.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9쪽 제6행의 "총긍급가액에서" 부분을 "총공급가액에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1, 12행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 부분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19행의 "⑷" 부분을 "⑸"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1쪽 제1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⑷ 원고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위 행위가 ‘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한 이상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하여 주고 받은 대여이자가 각 반기별로 최소 약 274억 원에서 최대 약 504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것이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세법상 의미 없는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 제16쪽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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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53483 판결
2015. 11.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9쪽 제6행의 "총긍급가액에서" 부분을 "총공급가액에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1, 12행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 부분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19행의 "⑷" 부분을 "⑸"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1쪽 제1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⑷ 원고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위 행위가 ‘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한 이상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하여 주고 받은 대여이자가 각 반기별로 최소 약 274억 원에서 최대 약 504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것이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세법상 의미 없는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 제16쪽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