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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기각 사유

2014나60148
판결 요약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각자의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국가상대소송 #항소심 #1심 인용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 결과가 2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면 2심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60148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및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당사자들이 항소패소 시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항소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60148 판결에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별도의 상세한 판단 이유 제시 없이 1심 판결의 논거와 결론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6014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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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601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1가단449749 판결

【변론종결】

2015. 7.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0,000,000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항소장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8,800,000원, 원고 2에게 4,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8. 27. 선고 2014나601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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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각자의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국가상대소송 #항소심 #1심 인용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 결과가 2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면 2심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60148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및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당사자들이 항소패소 시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항소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60148 판결에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별도의 상세한 판단 이유 제시 없이 1심 판결의 논거와 결론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6014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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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601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1가단449749 판결

【변론종결】

2015. 7.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0,000,000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항소장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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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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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8. 27. 선고 2014나601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