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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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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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60148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1가단449749 판결
2015. 7. 23.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0,000,000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항소장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8,800,000원, 원고 2에게 4,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