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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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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누8065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이돈필)
용인시장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2구합16344 판결
2015. 7. 1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9. 14. 원고에게 한 지방세 532,988,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2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 제9, 10행, 제14행의 각 "○○○"를 "소외 2"로 각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제2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입법 목적은 비상장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 일반 개인 간 과세물건의 취득행위와 유사하고,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45 결정 참조).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9008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참조).
3)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1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 4 회사는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이 지연되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이에 소외 4 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소외 5 회사에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소외 4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② 원고, 소외 1, 소외 2와 소외 5 회사 사이에 위 3인이 그들 소유의 각 소외 4 회사 주식을 소외 5 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에 관한 합의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이 작성되었다.
③ 소외 5 회사는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 과정에서 우발채무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소외 1, 소외 2 소유의 위 각 주식을 양수하여 소외 4 회사 주식 전부를 원고의 명의로 소외 5 회사에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④ 주식 가액은 소외 4 회사의 경영 상태와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한 소외 5 회사의 요구에 따라 1주당 1원으로 책정되었다.
⑤ 원고는 위 요구대로 2009. 12. 18. 소외 2, 소외 1로부터 소외 4 회사 주식을 양수하여 6일이 지난 2009. 12. 24. 원고의 지분을 포함한 주식 전부를 소외 5 회사에 양도하였다.
4)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1, 소외 2는 이 사건 사업 부지, 소외회사 경영권과 함께 소외 4 회사의 주식을 소외 5 회사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외 5 회사의 요구에 따라 업무의 편의상 형식적으로 원고가 소외 1, 소외 2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는 것으로 하여 이를 소외 5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2, 소외 1과 함께 소외 5 회사에 소외 4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편의상 소외 2, 소외 1 명의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철상(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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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2구합16344 판결
2015. 7. 1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9. 14. 원고에게 한 지방세 532,988,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2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 제9, 10행, 제14행의 각 "○○○"를 "소외 2"로 각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제2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입법 목적은 비상장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 일반 개인 간 과세물건의 취득행위와 유사하고,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45 결정 참조).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9008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참조).
3)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1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 4 회사는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이 지연되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이에 소외 4 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소외 5 회사에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소외 4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② 원고, 소외 1, 소외 2와 소외 5 회사 사이에 위 3인이 그들 소유의 각 소외 4 회사 주식을 소외 5 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에 관한 합의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이 작성되었다.
③ 소외 5 회사는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 과정에서 우발채무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소외 1, 소외 2 소유의 위 각 주식을 양수하여 소외 4 회사 주식 전부를 원고의 명의로 소외 5 회사에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④ 주식 가액은 소외 4 회사의 경영 상태와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한 소외 5 회사의 요구에 따라 1주당 1원으로 책정되었다.
⑤ 원고는 위 요구대로 2009. 12. 18. 소외 2, 소외 1로부터 소외 4 회사 주식을 양수하여 6일이 지난 2009. 12. 24. 원고의 지분을 포함한 주식 전부를 소외 5 회사에 양도하였다.
4)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1, 소외 2는 이 사건 사업 부지, 소외회사 경영권과 함께 소외 4 회사의 주식을 소외 5 회사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외 5 회사의 요구에 따라 업무의 편의상 형식적으로 원고가 소외 1, 소외 2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는 것으로 하여 이를 소외 5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2, 소외 1과 함께 소외 5 회사에 소외 4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편의상 소외 2, 소외 1 명의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철상(재판장) 김경환 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