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확정판결로 대여금 청구권 시효연장 가능 여부와 요건

2014가합71548
판결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6천만원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연장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대여금 반환 #소멸시효 연장 #확정판결 채권 #시효중단 #재소송
질의 응답
1. 확정판결로 인정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로 이미 인정된 대여금 채권에 대해 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가합71548 판결은 기존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다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고, 시효중단을 인정하였습니다.
2. 확정판결에 따라 재소송 시 인정되는 법정 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기판력 있는 판결에서 확정된 금액 및 기간에 따라 판결이율(기간별 연 5%, 이후 연 20%)이 적용됩니다.
근거
2014가합71548 판결 주문에서 연 5% 및 그 이후 연 20%의 이율을 각 반환시점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답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효중단이 인정되며, 확정판결 후에도 재차 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2014가합71548 판결에서는 기존 판결을 근거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한 시효중단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가합71548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조)

【피 고】

피고

【변론종결】

무변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6.부터 각 2004.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4. 11. 11. 선고 2003가합15269 대여금반환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사 설민수(재판장) 민경현 이규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3. 17. 선고 2014가합715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확정판결로 대여금 청구권 시효연장 가능 여부와 요건

2014가합71548
판결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6천만원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연장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대여금 반환 #소멸시효 연장 #확정판결 채권 #시효중단 #재소송
질의 응답
1. 확정판결로 인정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로 이미 인정된 대여금 채권에 대해 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가합71548 판결은 기존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다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고, 시효중단을 인정하였습니다.
2. 확정판결에 따라 재소송 시 인정되는 법정 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기판력 있는 판결에서 확정된 금액 및 기간에 따라 판결이율(기간별 연 5%, 이후 연 20%)이 적용됩니다.
근거
2014가합71548 판결 주문에서 연 5% 및 그 이후 연 20%의 이율을 각 반환시점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답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효중단이 인정되며, 확정판결 후에도 재차 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2014가합71548 판결에서는 기존 판결을 근거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한 시효중단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가합71548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조)

【피 고】

피고

【변론종결】

무변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6.부터 각 2004.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4. 11. 11. 선고 2003가합15269 대여금반환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사 설민수(재판장) 민경현 이규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3. 17. 선고 2014가합715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