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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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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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수원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가합7154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조)
피고
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6.부터 각 2004.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4. 11. 11. 선고 2003가합15269 대여금반환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사 설민수(재판장) 민경현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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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가합7154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조)
피고
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6.부터 각 2004.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4. 11. 11. 선고 2003가합15269 대여금반환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사 설민수(재판장) 민경현 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