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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상 주택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주택성 인정

대법원 2014두1390
판결 요약
도심재개발 예정 건물이라도 경제적 소유 목적재산세 부과 등으로 주택 가치가 유지된다면, 상속세 적용에서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재개발 #주택성 #도심재개발사업 #경제적 목적
질의 응답
1. 도심재개발사업 대상 건물도 상속세 부과 시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재개발 대상이라도 경제적 목적의 소유재산세 부과 등으로 주택 가치를 상실하지 않았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90 판결은 재개발사업 논의 중인 건물도 상속세 부과 시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경제적 소유 목적만으로 건물의 주택성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경제적 목적 소유만으로는 주택이 아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90 판결은 단순 소유 목적이 ‘주택성 상실’ 사유가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3. 상속세 과세기준에서 주택의 판단에 재산세 부과가 중요한가요?
답변
예,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면 주택 가치가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90 판결은 재산세 부과 등으로 주택으로서 가치가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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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건물이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390 상속세과세표준 및세액의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누2384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4.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30. 선고 대법원 2014두1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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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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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개발 #주택성 #도심재개발사업 #경제적 목적
질의 응답
1. 도심재개발사업 대상 건물도 상속세 부과 시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재개발 대상이라도 경제적 목적의 소유재산세 부과 등으로 주택 가치를 상실하지 않았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90 판결은 재개발사업 논의 중인 건물도 상속세 부과 시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경제적 소유 목적만으로 건물의 주택성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경제적 목적 소유만으로는 주택이 아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90 판결은 단순 소유 목적이 ‘주택성 상실’ 사유가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3. 상속세 과세기준에서 주택의 판단에 재산세 부과가 중요한가요?
답변
예,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면 주택 가치가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90 판결은 재산세 부과 등으로 주택으로서 가치가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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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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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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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두1390 상속세과세표준 및세액의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누2384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4.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30. 선고 대법원 2014두1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