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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인정요건과 허위 계약서 판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가단300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보증금 지급 경위 등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소액임차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가 형식적이고, 보증금도 제3자가 지급했으며, 실제 거주 실태 또한 일치하지 않아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액임차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주택임대차보호법 #아파트 임대차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경우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서명·날인, 작성일자, 보증금 지급 시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는 진정한 계약서로 보기 어려워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가단-300 판결은 임대차계약서가 보증금 지급 시기·중개인 확인·서명 등 중요한 요건이 결여될 경우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보증금이 임차인이 아닌 제3자 계좌에서 지급됐다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보증금이 임차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에서 지급됐다면 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가단-300 판결은 실제 보증금이 타인 계좌에서 지급된 점을 소액임차인 부정 사유로 판시했습니다.
3. 실제 아파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다르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임차인이 누구인지 거주 형태·계약 경위·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현황조사와 진술, 실제 거주자, 자금 출처 등 요소를 종합해 소액임차인을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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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보증금 지급도 다른 사람이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액임차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300 배당이의

원 고

국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7. 7.

판 결 선 고

2014.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경1953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원고는 자신이 OO시 OO구 OO마을 806동 20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정당한 소액임차인임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보증금 OOOO원을 배당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OOOO원만큼 감액하고, 원고에게 OOOO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현황조사에서 조BB이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김CC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다음 보증금 OOOO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임대차계약 없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실제로 보증금 OOOO원이 조BB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③ 원고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정함이 없고 중개인의 서명, 날인도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는데다 작성일자의 기재도 없어 진정한 임대차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약 3년, 임대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때로부터도 약 1년 정도 지난 2012. 8. 28.에야 전입신고를 한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은 원고가 아니라 조BB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 08.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가단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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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가단-300 판결은 임대차계약서가 보증금 지급 시기·중개인 확인·서명 등 중요한 요건이 결여될 경우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보증금이 임차인이 아닌 제3자 계좌에서 지급됐다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보증금이 임차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에서 지급됐다면 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가단-300 판결은 실제 보증금이 타인 계좌에서 지급된 점을 소액임차인 부정 사유로 판시했습니다.
3. 실제 아파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다르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임차인이 누구인지 거주 형태·계약 경위·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현황조사와 진술, 실제 거주자, 자금 출처 등 요소를 종합해 소액임차인을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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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300 배당이의

원 고

국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7. 7.

판 결 선 고

2014.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경1953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원고는 자신이 OO시 OO구 OO마을 806동 20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정당한 소액임차인임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보증금 OOOO원을 배당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OOOO원만큼 감액하고, 원고에게 OOOO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현황조사에서 조BB이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김CC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다음 보증금 OOOO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임대차계약 없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실제로 보증금 OOOO원이 조BB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③ 원고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정함이 없고 중개인의 서명, 날인도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는데다 작성일자의 기재도 없어 진정한 임대차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약 3년, 임대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때로부터도 약 1년 정도 지난 2012. 8. 28.에야 전입신고를 한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은 원고가 아니라 조BB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 08.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가단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