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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보증금 지급도 다른 사람이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액임차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가단300 배당이의 |
|
원 고 |
국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4. 7. 7. |
|
판 결 선 고 |
2014. 8.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경1953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원고는 자신이 OO시 OO구 OO마을 806동 20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정당한 소액임차인임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보증금 OOOO원을 배당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OOOO원만큼 감액하고, 원고에게 OOOO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현황조사에서 조BB이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김CC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다음 보증금 OOOO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임대차계약 없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실제로 보증금 OOOO원이 조BB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③ 원고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정함이 없고 중개인의 서명, 날인도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는데다 작성일자의 기재도 없어 진정한 임대차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약 3년, 임대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때로부터도 약 1년 정도 지난 2012. 8. 28.에야 전입신고를 한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은 원고가 아니라 조BB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 08.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가단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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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300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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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국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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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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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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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경1953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원고는 자신이 OO시 OO구 OO마을 806동 20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정당한 소액임차인임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보증금 OOOO원을 배당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OOOO원만큼 감액하고, 원고에게 OOOO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현황조사에서 조BB이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김CC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다음 보증금 OOOO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임대차계약 없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실제로 보증금 OOOO원이 조BB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③ 원고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정함이 없고 중개인의 서명, 날인도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는데다 작성일자의 기재도 없어 진정한 임대차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약 3년, 임대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때로부터도 약 1년 정도 지난 2012. 8. 28.에야 전입신고를 한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은 원고가 아니라 조BB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 08.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가단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