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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기재가 실제 대금과 다를 때 추심금 지급책임

홍성지원 2013가합1065
판결 요약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대금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대로 인정되며, 매매대금 모두 지급 주장의 입증책임은 채무자(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실제 지급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매수인 주장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국가)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입증 #추심금 소송 #입증책임 #계약문언 해석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거래 대금이 다를 때, 법적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매매대금의 의미가 분명할 경우에는, 별다른 특별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홍성지원-2013-가합-1065 판결은 처분문서인 서면의 객관적 문언이 명확하면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매매대금 전액 지급을 주장하는 채무자(매수인)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13-가합-1065 판결은 추심금 소송에서 채무 전액 지급 주장 입증은 채무자의 책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서상 지급사항을 매수인이 전부 이행했다고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지급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나 상대방의 명확한 인정이 요구되며, 막연한 주장 또는 관련 없는 금원 지급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제 지급이 입증되지 않은 점 및 대물변제 주장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매수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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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추심금 소송에서 채무(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매수인)에게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106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외1

변 론 종 결

2014. 03. 20.

판 결 선 고

2014. 04. 0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임AA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BB은 피고 임AA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홍CC는 2009. 9. 3. 피고 임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

나. 홍CC는 2009. 9. 3. 피고 주BB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 이라 한다)을 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

다. 홍CC가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홍CC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14,09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라. 그런데 홍CC가 위와 같이 부과 ·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3. 4. 26.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피고 임AA이 홍CC에게 지급할 부동산 양도대금(000,000,000원)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피고 주BB이 홍CC에게 지급할 부동산 양도대금(00,000,000원)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이하 위 각 압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압류’라 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에 대한 압류를 ⁠‘이 사건 제1압류’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각 채권압류 통지를 하여 도달하였다.

마. 홍CC가 체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2013. 6. 19.(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000,000,000원(= 본세 00,000,000원 + 가산금 및 중가산금 0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홍CC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피고 임AA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의 매매

대금 중 체납액 상당액인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BB은

피고 임AA과 각자 위 금원 중 이 사건 제2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약 1억 4,000만원이었으나,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증액해서 기재한 것뿐이다.

나) 피고들은 홍C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약 0,000만 원’ 및 ⁠‘홍CC가 이 사건 각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약 0,000만 원’을 피고들이 홍CC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이전에 홍CC에게 대여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매수대금 약 0,000만 원, 전세금 0,000만 원, 화물차 매수대금’ 및 ⁠‘피고들이 대신 납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약 3,000만 원’ 등을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라 한다).

다) 따라서 홍CC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압류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액수에 관하여 본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참조),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홍CC가 피고 임AA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0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및 ⁠‘홍CC가 피고 주B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6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 이 사건 , ⁠‘2009. 1. 1. 각 부동산의 개별 공시지가 합계액이 0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서 기재 각 매매대금과 달리‘홍CC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을 약 1억 4,0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이 홍CC에게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본다.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재지 주인 홍CC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의 명의로 이전하게 되었다. 명의 이전하면서 지방세를 완납하고 대출도 상환하였으나 실제로 홍CC에게 지급된 대금은 없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 내지 피고들이 홍CC에게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6호증, 을 1호증의1 내지 3,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11. 3.경 홍CC가 체납한 이행강제금 55,882,770원이 납부된 사실,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담보된 홍CC의 ○○농업협동조

합에 대한 채무 약 3,000만 원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매매

계약상의 매매대금 000,000,000원에서 ⁠‘위 납부된 금액(00,000,000원) 및 변제된 금액(약 0,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이 사건 제1압류 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제1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임AA은 위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BB은 피고 임AA과 각자 위 8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03. 선고 홍성지원 2013가합1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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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대금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대로 인정되며, 매매대금 모두 지급 주장의 입증책임은 채무자(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실제 지급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매수인 주장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국가)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입증 #추심금 소송 #입증책임 #계약문언 해석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거래 대금이 다를 때, 법적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매매대금의 의미가 분명할 경우에는, 별다른 특별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홍성지원-2013-가합-1065 판결은 처분문서인 서면의 객관적 문언이 명확하면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매매대금 전액 지급을 주장하는 채무자(매수인)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13-가합-1065 판결은 추심금 소송에서 채무 전액 지급 주장 입증은 채무자의 책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서상 지급사항을 매수인이 전부 이행했다고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지급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나 상대방의 명확한 인정이 요구되며, 막연한 주장 또는 관련 없는 금원 지급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제 지급이 입증되지 않은 점 및 대물변제 주장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매수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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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추심금 소송에서 채무(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매수인)에게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106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외1

변 론 종 결

2014. 03. 20.

판 결 선 고

2014. 04. 0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임AA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BB은 피고 임AA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홍CC는 2009. 9. 3. 피고 임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

나. 홍CC는 2009. 9. 3. 피고 주BB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 이라 한다)을 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

다. 홍CC가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홍CC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14,09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라. 그런데 홍CC가 위와 같이 부과 ·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3. 4. 26.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피고 임AA이 홍CC에게 지급할 부동산 양도대금(000,000,000원)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피고 주BB이 홍CC에게 지급할 부동산 양도대금(00,000,000원)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이하 위 각 압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압류’라 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에 대한 압류를 ⁠‘이 사건 제1압류’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각 채권압류 통지를 하여 도달하였다.

마. 홍CC가 체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2013. 6. 19.(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000,000,000원(= 본세 00,000,000원 + 가산금 및 중가산금 0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홍CC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피고 임AA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의 매매

대금 중 체납액 상당액인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BB은

피고 임AA과 각자 위 금원 중 이 사건 제2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약 1억 4,000만원이었으나,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증액해서 기재한 것뿐이다.

나) 피고들은 홍C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약 0,000만 원’ 및 ⁠‘홍CC가 이 사건 각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약 0,000만 원’을 피고들이 홍CC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이전에 홍CC에게 대여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매수대금 약 0,000만 원, 전세금 0,000만 원, 화물차 매수대금’ 및 ⁠‘피고들이 대신 납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약 3,000만 원’ 등을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라 한다).

다) 따라서 홍CC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압류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액수에 관하여 본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참조),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홍CC가 피고 임AA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0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및 ⁠‘홍CC가 피고 주B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6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 이 사건 , ⁠‘2009. 1. 1. 각 부동산의 개별 공시지가 합계액이 0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서 기재 각 매매대금과 달리‘홍CC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을 약 1억 4,0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이 홍CC에게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본다.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재지 주인 홍CC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의 명의로 이전하게 되었다. 명의 이전하면서 지방세를 완납하고 대출도 상환하였으나 실제로 홍CC에게 지급된 대금은 없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 내지 피고들이 홍CC에게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6호증, 을 1호증의1 내지 3,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11. 3.경 홍CC가 체납한 이행강제금 55,882,770원이 납부된 사실,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담보된 홍CC의 ○○농업협동조

합에 대한 채무 약 3,000만 원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매매

계약상의 매매대금 000,000,000원에서 ⁠‘위 납부된 금액(00,000,000원) 및 변제된 금액(약 0,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이 사건 제1압류 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제1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임AA은 위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BB은 피고 임AA과 각자 위 8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03. 선고 홍성지원 2013가합1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