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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1세대 1주택 적용 시 부부지분 합산 배제 및 고가주택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49342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과세는 각자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만큼만 이뤄집니다. 이는 응능부담 원칙, 헌법상 재산권·평등권, 부부합산과세 금지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부의 각 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므로 각자의 지분과 실제 양도차익이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부부 지분별 과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부부 전체 주택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전체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342 판결은 전체 주택 기준으로 판단하되 각 지분별 과세가 이뤄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나요?
답변
예, 지분별 양도차익만큼만 각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342 판결은 각자 지분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런 방식의 과세가 부부자산 합산과세 금지원칙 또는 평등권에 위반하지 않나요?
답변
위반하지 않습니다. 응능부담 원칙, 헌법상 재산권 보장, 평등권, 부부합산과세 금지원칙 위배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342 판결은 해당 방식이 헌법이나 세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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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 후에는 각자 지분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만큼, 응능부담 원칙이나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평등권,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93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단877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3.

판 결 선 고

2014. 4. 30.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9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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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누49342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과세는 각자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만큼만 이뤄집니다. 이는 응능부담 원칙, 헌법상 재산권·평등권, 부부합산과세 금지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부의 각 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므로 각자의 지분과 실제 양도차익이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부부 지분별 과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부부 전체 주택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전체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342 판결은 전체 주택 기준으로 판단하되 각 지분별 과세가 이뤄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나요?
답변
예, 지분별 양도차익만큼만 각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342 판결은 각자 지분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런 방식의 과세가 부부자산 합산과세 금지원칙 또는 평등권에 위반하지 않나요?
답변
위반하지 않습니다. 응능부담 원칙, 헌법상 재산권 보장, 평등권, 부부합산과세 금지원칙 위배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342 판결은 해당 방식이 헌법이나 세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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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 후에는 각자 지분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만큼, 응능부담 원칙이나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평등권,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93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단877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3.

판 결 선 고

2014. 4. 30.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9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