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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도 소득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345
판결 요약
사기 등 범죄로 받은 금전이라도 그 실질이 뇌물·사례금과 다를 바 없고, 납세성립일까지 지배·관리하며 향유했다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을 판시. 처분사유(뇌물→사례금) 추가도 과세원인이 동일해 허용.
#소득세 #기타소득 #범죄수익 #사기수익 #사례금
질의 응답
1. 사기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이 소득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기 등 범죄로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뇌물 또는 사례금과 동일하고, 납세성립일까지 본인이 계속 지배·관리하며 향수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345 판결은 범죄수익 실질도 기타소득 포함 가능함을 인정하고, 소득세법상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과세관청이 세금부과 후 법정 다툼 중 과세사유를 변경해도 괜찮나요?
답변
네, 기초 사실관계(수수액 발생 내역)가 동일하면 소송 중에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345 판결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처분사유 교환·변경을 허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10두7277 대법원 판례 인용).
3. 처분 당시의 사유와 달리 소송 중 새 근거로도 과세가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액의 객관적 존부가 쟁점이므로 당초 처분 당시 자료·사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345 판결에서 행정행위의 기초사실이 같으면 처분사유의 법적 평가를 달리해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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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수수액을 수취한 범죄사실이 사기라고 판시하고 있을지라도 그 실질이 뇌물 또는 사례금과 다를 바 없고 납세성립일까지 그 사례금을 지배 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는 사실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3누10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구합67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2.

판 결 선 고

2014.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4.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제2심 추가판단 사항'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수액을 뇌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도, 제1심에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구 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참조).

 피고의 처분사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가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수액을 받음으로써 기타소득을 얻었다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일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6. 1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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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기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이 소득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기 등 범죄로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뇌물 또는 사례금과 동일하고, 납세성립일까지 본인이 계속 지배·관리하며 향수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345 판결은 범죄수익 실질도 기타소득 포함 가능함을 인정하고, 소득세법상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과세관청이 세금부과 후 법정 다툼 중 과세사유를 변경해도 괜찮나요?
답변
네, 기초 사실관계(수수액 발생 내역)가 동일하면 소송 중에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345 판결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처분사유 교환·변경을 허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10두7277 대법원 판례 인용).
3. 처분 당시의 사유와 달리 소송 중 새 근거로도 과세가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액의 객관적 존부가 쟁점이므로 당초 처분 당시 자료·사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345 판결에서 행정행위의 기초사실이 같으면 처분사유의 법적 평가를 달리해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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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3누10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구합67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2.

판 결 선 고

2014.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4.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제2심 추가판단 사항'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수액을 뇌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도, 제1심에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구 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참조).

 피고의 처분사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가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수액을 받음으로써 기타소득을 얻었다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일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6. 1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