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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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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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9115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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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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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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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03. |
주 문
1. 피고 한A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3. 8. 7. 접수 제30192호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김BB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이를 대위변제해준 바 있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4877호로 김BB 등을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 13. ☆☆☆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과 ☆☆☆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김BB는 2003. 8. 7.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한AA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30192호로 채무자 김BB, 채권 최고액 2억 원, 2002. 9.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1. 6. 14. 피고 한AA가 체납한 양도소득세 약 ○○백만원과 관련하여 피고 한AA의 김BB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2011. 6. 16.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나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이 법원의 △△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한AA의 김BB에 대한 채권은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3. 8. 7.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2002. 9. 18. 설정계약이 근저당등기 원인으로 되어 있다)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8. 7.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채권의 발생 원인과 종류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분명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채권에 기한 근저당권까지 설정된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 한AA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김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BB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근저당 말소 및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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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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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911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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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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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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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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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03. |
주 문
1. 피고 한A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3. 8. 7. 접수 제30192호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김BB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이를 대위변제해준 바 있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4877호로 김BB 등을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 13. ☆☆☆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과 ☆☆☆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김BB는 2003. 8. 7.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한AA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30192호로 채무자 김BB, 채권 최고액 2억 원, 2002. 9.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1. 6. 14. 피고 한AA가 체납한 양도소득세 약 ○○백만원과 관련하여 피고 한AA의 김BB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2011. 6. 16.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나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이 법원의 △△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한AA의 김BB에 대한 채권은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3. 8. 7.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2002. 9. 18. 설정계약이 근저당등기 원인으로 되어 있다)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8. 7.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채권의 발생 원인과 종류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분명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채권에 기한 근저당권까지 설정된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 한AA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김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BB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근저당 말소 및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