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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신고 후 영수증 지급명세만으로 필요경비 인정될까

서울고등법원 2013누27366
판결 요약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세 신고의 경우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단순 영수증 등만으로 전부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간편장부 기장자의 현장확인 등은 국세청이 배제한다는 '세무간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간편장부 #필요경비 #자영업자 #세무간섭 #현장확인
질의 응답
1. 간편장부 신고 후 영수증만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간편장부로 신고했을 경우, 영수증 등만으로 필요경비 전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경비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366 판결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영수증 기재 금원 전부를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간편장부 기장자에 대해 국세청이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세무간섭'에 해당하나요?
답변
현장확인을 통한 기장확인은 국세청의 세무간섭 배제 약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장확인 등 최소한의 점검은 제도상 전제된 사항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366 판결은 현장확인 등은 간편장부제도에서 허용된 점검으로, 세무간섭배제 약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간편장부 신고로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 영수증 외에 지출의 실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납품 확인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366 판결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전부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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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는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 및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위해 기장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간편장부로 신고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납세 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영수증 기재 금원 전부를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73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29. 선고 2012구합3178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7.

판 결 선 고

2014.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세무간섭은 납세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세무관서의 행위(처분 및 사실행위) 중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고, 기장확인은 당연히 위 세무간섭의 개념에 포섭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청이 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한 혜택으로 약속한 '세무간섭 배제'에서 세무간섭이란 세법상의 법률용어가 아니고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 보이는 점, 세무간섭 배제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까지 배제하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간편장부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도 없이 무조건 세제상 혜택을 줄 수는 없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 작성요령 안내에서, 간편장부 기장 대상자에 대한 혜택에 관하여 '세액공제 및 일정 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등'을 공지함과 동시에, 간편장부 기장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및 엄격한 세무관리를 공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안내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장확인과 같이 간편장부의 성실한 기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점검은 간편장부 기장제도 자체에서 이미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장확인을 통한 기장확인이 국세청이 배제하기로 약속한 세무간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7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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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편장부 신고 후 영수증만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간편장부로 신고했을 경우, 영수증 등만으로 필요경비 전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경비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366 판결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영수증 기재 금원 전부를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간편장부 기장자에 대해 국세청이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세무간섭'에 해당하나요?
답변
현장확인을 통한 기장확인은 국세청의 세무간섭 배제 약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장확인 등 최소한의 점검은 제도상 전제된 사항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366 판결은 현장확인 등은 간편장부제도에서 허용된 점검으로, 세무간섭배제 약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간편장부 신고로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 영수증 외에 지출의 실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납품 확인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366 판결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전부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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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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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73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29. 선고 2012구합3178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7.

판 결 선 고

2014.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세무간섭은 납세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세무관서의 행위(처분 및 사실행위) 중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고, 기장확인은 당연히 위 세무간섭의 개념에 포섭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청이 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한 혜택으로 약속한 '세무간섭 배제'에서 세무간섭이란 세법상의 법률용어가 아니고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 보이는 점, 세무간섭 배제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까지 배제하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간편장부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도 없이 무조건 세제상 혜택을 줄 수는 없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 작성요령 안내에서, 간편장부 기장 대상자에 대한 혜택에 관하여 '세액공제 및 일정 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등'을 공지함과 동시에, 간편장부 기장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및 엄격한 세무관리를 공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안내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장확인과 같이 간편장부의 성실한 기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점검은 간편장부 기장제도 자체에서 이미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장확인을 통한 기장확인이 국세청이 배제하기로 약속한 세무간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7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