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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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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는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 및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위해 기장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간편장부로 신고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납세 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영수증 기재 금원 전부를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273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고AA |
|
피고, 피항소인 |
강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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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8. 29. 선고 2012구합3178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5. 27. |
|
판 결 선 고 |
2014. 6.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세무간섭은 납세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세무관서의 행위(처분 및 사실행위) 중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고, 기장확인은 당연히 위 세무간섭의 개념에 포섭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청이 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한 혜택으로 약속한 '세무간섭 배제'에서 세무간섭이란 세법상의 법률용어가 아니고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 보이는 점, 세무간섭 배제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까지 배제하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간편장부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도 없이 무조건 세제상 혜택을 줄 수는 없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 작성요령 안내에서, 간편장부 기장 대상자에 대한 혜택에 관하여 '세액공제 및 일정 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등'을 공지함과 동시에, 간편장부 기장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및 엄격한 세무관리를 공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안내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장확인과 같이 간편장부의 성실한 기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점검은 간편장부 기장제도 자체에서 이미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장확인을 통한 기장확인이 국세청이 배제하기로 약속한 세무간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7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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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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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73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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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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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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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8. 29. 선고 2012구합317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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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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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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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세무간섭은 납세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세무관서의 행위(처분 및 사실행위) 중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고, 기장확인은 당연히 위 세무간섭의 개념에 포섭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청이 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한 혜택으로 약속한 '세무간섭 배제'에서 세무간섭이란 세법상의 법률용어가 아니고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 보이는 점, 세무간섭 배제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까지 배제하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간편장부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도 없이 무조건 세제상 혜택을 줄 수는 없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 작성요령 안내에서, 간편장부 기장 대상자에 대한 혜택에 관하여 '세액공제 및 일정 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등'을 공지함과 동시에, 간편장부 기장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및 엄격한 세무관리를 공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안내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장확인과 같이 간편장부의 성실한 기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점검은 간편장부 기장제도 자체에서 이미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장확인을 통한 기장확인이 국세청이 배제하기로 약속한 세무간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7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