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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 주장 인정 요건 및 입증책임

2023나15731
판결 요약
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 주장은 관련 정황 및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며, 변제 주장과 실제 변제내역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면 인용되지 않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변제를 인정할 수 없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등기말소 #피담보채무 #변제입증 #채무변제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서 피담보채무 변제를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말소청구는 인용되지 않고 기각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나15731 판결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피담보채무 변제가 모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위해서는 어떤 입증이 요구되나요?
답변
말소청구를 하려면 채권최고액 한도 내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3나15731 판결은 채무 변제 사실이 기록과 정황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 일부만 변제됐을 때도 근저당권말소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피담보채무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저당권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남은 채무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모두 변제한 후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3나15731 판결은 변제되지 않았거나, 변제 명확성이 없는 경우 말소청구 기각을 판결하였습니다.
4. 채무변제가 이루어졌으나 변제 시기 및 내역이 불명확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변제 시점과 내역 등에 불일치가 있거나 합리적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3나15731 판결은 변제 시기와 이후 추가 변제 이력, 관련자 문자 내역 등을 종합 검토하여 원고의 변제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근저당권말소

 ⁠[전주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나1573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완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사무엘)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50562 판결

【변론종결】

2024. 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9. 11. 접수 제322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접수 제3220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2017. 8. 11.’을 ⁠‘2017. 9. 11.’로 정정하고, 제4쪽 제13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시 쓰는 부분]
나. 예비적 주장 : 변제를 원인으로 한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원고는 2017. 7. 27.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7. 7. 21.부터 2017. 9. 14.까지, 2017. 8. 17.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7. 11. 14.부터 2018. 6. 4.까지 각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8. 9. 6.부터 9. 1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변제 받은 후 2018. 9. 10.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신뢰 없이 행동하신거 이해가 안갑니다. 더 이상 안 기다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원고가 ⁠‘계속 약속을 못지켰네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라고 답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금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변제를 받은 것은 2018. 5.경이 처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2017. 7. 27.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해 2017. 7. 21.부터 2017. 9. 14.까지 모두 변제를 하였다면 원고가 위 2018. 1. 8. 당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독촉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2017. 8. 17.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해 2017. 11. 14.부터 2018. 6. 4.까지 모두 변제를 하였다면 그 후인 2018. 9. 6.부터 9. 1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4,500만 원을 변제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송인우 설민수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7. 10. 선고 2023나157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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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 주장 인정 요건 및 입증책임

2023나15731
판결 요약
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 주장은 관련 정황 및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며, 변제 주장과 실제 변제내역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면 인용되지 않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변제를 인정할 수 없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등기말소 #피담보채무 #변제입증 #채무변제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서 피담보채무 변제를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말소청구는 인용되지 않고 기각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나15731 판결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피담보채무 변제가 모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위해서는 어떤 입증이 요구되나요?
답변
말소청구를 하려면 채권최고액 한도 내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3나15731 판결은 채무 변제 사실이 기록과 정황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 일부만 변제됐을 때도 근저당권말소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피담보채무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저당권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남은 채무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모두 변제한 후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3나15731 판결은 변제되지 않았거나, 변제 명확성이 없는 경우 말소청구 기각을 판결하였습니다.
4. 채무변제가 이루어졌으나 변제 시기 및 내역이 불명확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변제 시점과 내역 등에 불일치가 있거나 합리적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3나15731 판결은 변제 시기와 이후 추가 변제 이력, 관련자 문자 내역 등을 종합 검토하여 원고의 변제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근저당권말소

 ⁠[전주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나1573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완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사무엘)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50562 판결

【변론종결】

2024. 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9. 11. 접수 제322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접수 제3220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2017. 8. 11.’을 ⁠‘2017. 9. 11.’로 정정하고, 제4쪽 제13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시 쓰는 부분]
나. 예비적 주장 : 변제를 원인으로 한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원고는 2017. 7. 27.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7. 7. 21.부터 2017. 9. 14.까지, 2017. 8. 17.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7. 11. 14.부터 2018. 6. 4.까지 각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8. 9. 6.부터 9. 1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변제 받은 후 2018. 9. 10.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신뢰 없이 행동하신거 이해가 안갑니다. 더 이상 안 기다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원고가 ⁠‘계속 약속을 못지켰네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라고 답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금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변제를 받은 것은 2018. 5.경이 처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2017. 7. 27.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해 2017. 7. 21.부터 2017. 9. 14.까지 모두 변제를 하였다면 원고가 위 2018. 1. 8. 당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독촉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2017. 8. 17.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해 2017. 11. 14.부터 2018. 6. 4.까지 모두 변제를 하였다면 그 후인 2018. 9. 6.부터 9. 1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4,500만 원을 변제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송인우 설민수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7. 10. 선고 2023나157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