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모욕죄 성립 요건과 경미한 표현의 판단 기준

2024도2131
판결 요약
대법원은 모욕죄는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하며, 단순히 무례하거나 경미한 추상적 비판·욕설 등은 원칙적으로 모욕죄 해당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이라도, 인격적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모욕죄 #외부적 명예 #경미한 욕설 #무례한 표현 #사회적 평가
질의 응답
1. 경미한 욕설이나 무례한 발언도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정도의 표현이나 경미한 추상적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2131 판결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 성립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모욕죄 성립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개인의 주관적 기분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경위·표현 방법 등 객관적 사정에서 외부적 명예 침해 여부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2131 판결은 표현 당시 상황, 전체 맥락 등 객관적 기준을 중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정상이 아니다’, ‘병원 좀 가봐라’라는 말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사 표현이더라도 인격적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가 아니면 모욕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2131 판결은 ‘병원 좀 가봐라’, ‘정상이 아니다’ 등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모욕죄로 기소된 경우 외부적 명예 침해가 인정돼야 처벌되나요?
답변
네, 반드시 외부적 명예가 침해될 정도의 표현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2131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외부적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것인지 엄격한 기준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모욕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131 판결]

【판시사항】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1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공2015하, 157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공2022하, 206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1. 12. 선고 2023노16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방송을 진행하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훼방하는 발언을 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공소외인이, 니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 입 다물어라. 경찰관계자 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입 다물어라? 정상이 아닌 것은 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공소외인”이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전체적 맥락 안에서 발언의 의미와 정도,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5. 09. 선고 2024도21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모욕죄 성립 요건과 경미한 표현의 판단 기준

2024도2131
판결 요약
대법원은 모욕죄는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하며, 단순히 무례하거나 경미한 추상적 비판·욕설 등은 원칙적으로 모욕죄 해당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이라도, 인격적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모욕죄 #외부적 명예 #경미한 욕설 #무례한 표현 #사회적 평가
질의 응답
1. 경미한 욕설이나 무례한 발언도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정도의 표현이나 경미한 추상적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2131 판결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 성립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모욕죄 성립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개인의 주관적 기분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경위·표현 방법 등 객관적 사정에서 외부적 명예 침해 여부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2131 판결은 표현 당시 상황, 전체 맥락 등 객관적 기준을 중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정상이 아니다’, ‘병원 좀 가봐라’라는 말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사 표현이더라도 인격적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가 아니면 모욕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2131 판결은 ‘병원 좀 가봐라’, ‘정상이 아니다’ 등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모욕죄로 기소된 경우 외부적 명예 침해가 인정돼야 처벌되나요?
답변
네, 반드시 외부적 명예가 침해될 정도의 표현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2131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외부적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것인지 엄격한 기준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모욕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131 판결]

【판시사항】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1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공2015하, 157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공2022하, 206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1. 12. 선고 2023노16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방송을 진행하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훼방하는 발언을 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공소외인이, 니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 입 다물어라. 경찰관계자 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입 다물어라? 정상이 아닌 것은 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공소외인”이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전체적 맥락 안에서 발언의 의미와 정도,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5. 09. 선고 2024도21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