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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기준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 판단

대법원 2014두39975
판결 요약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발급되면 그 시점에 소득지급이 의제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부과제척기간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질의 응답
1.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975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지급이 의제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는 통지서 수령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으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975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지급이 의제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동시에 성립·확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지급이 없었으면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실제 소득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시점에서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975 판결은 원천징수의무는 통지서 수령시 의제되므로 실제 지급과 무관하게 통지일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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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9975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7. 16. 선고 2014누20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24. 선고 대법원 2014두39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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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발급되면 그 시점에 소득지급이 의제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부과제척기간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질의 응답
1.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975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지급이 의제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는 통지서 수령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으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975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지급이 의제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동시에 성립·확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지급이 없었으면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실제 소득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시점에서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975 판결은 원천징수의무는 통지서 수령시 의제되므로 실제 지급과 무관하게 통지일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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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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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두39975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7. 16. 선고 2014누20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24. 선고 대법원 2014두39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