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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자가 조사내역·추징세액 정보공개 청구 가능성 및 제한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167
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자신이 제보한 건의 탈루내역 및 과세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정보는 모두 과세정보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며, 제보자라 하여 예외가 되지 않음. 국세기본법·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
#탈세제보 #과세정보 #정보공개거부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질의 응답
1. 탈세제보자가 자신이 제보한 사건의 조사내역과 추징세액을 정보공개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탈세제보자도 개별 납세자에 관한 조사내역과 추징세액(과세정보)을 정보공개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167 판결은 탈세제보자가 요청한 조사 및 과세내역은 과세정보로서, 원고를 '타인'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탈세제보 사실만으로 비공개 과세정보의 예외취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탈세제보자라는 이유만으로 과세정보 비공개의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167 판결은 원고가 탈세제보자일 뿐 예외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포상금 지급청구를 하고, 거부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직접 포상금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167 판결은 포상금 지급 여부는 별도로 피고의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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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보자에게 이를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16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안00

피 고

중부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4.11.5.

판 결 선 고

2014.12.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5. 피고에게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으로부터 부동산을매수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한AA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그와 관련된 세금을 탈세하였다‘는 제보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게 ’탈세 제보를 과세에 활용했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탈세제보와 탈세제보 포상금 유무를 문의한 후 2013. 11. 18.

피고에게 ⁠‘탈세제보에 대해 조사한 내용과 탈루내역 및 과세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한다)을 공개하고 만일 지급할 포상금이 없다면 그 사유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질의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3. 11. 26.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에 대한 개별 과세내역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알려줄 수 없고, ② 탈세제보로 세금을 추징하였으나 탈세제보 중거래당사자나 관련인만 알 수 있는 자료처럼 국세청이 포착하기 어려운 중요한 자료를제공하는 것에 한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국세청에 이미 자료화 되어 있거나,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제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자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할 수 없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③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위 ①항 부분 회신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보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규정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원고처럼 포상금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제보자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받을 기회를 봉쇄당하게 되고 이는 제보를 장려하고 포상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탈세제보자에게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과세정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규정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납세자의 정보와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탈세제보에 대해 조사한 내용과 탈루내역 및 과세내역은 모두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가 탈세제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규정의 타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단서 각 호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고가 탈세제보자로서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위 단서 각 호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청구를 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1.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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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자신이 제보한 건의 탈루내역 및 과세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정보는 모두 과세정보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며, 제보자라 하여 예외가 되지 않음. 국세기본법·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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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탈세제보자가 자신이 제보한 사건의 조사내역과 추징세액을 정보공개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탈세제보자도 개별 납세자에 관한 조사내역과 추징세액(과세정보)을 정보공개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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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세제보 사실만으로 비공개 과세정보의 예외취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탈세제보자라는 이유만으로 과세정보 비공개의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167 판결은 원고가 탈세제보자일 뿐 예외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포상금 지급청구를 하고, 거부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직접 포상금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167 판결은 포상금 지급 여부는 별도로 피고의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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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보자에게 이를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16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안00

피 고

중부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4.11.5.

판 결 선 고

2014.12.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5. 피고에게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으로부터 부동산을매수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한AA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그와 관련된 세금을 탈세하였다‘는 제보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게 ’탈세 제보를 과세에 활용했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탈세제보와 탈세제보 포상금 유무를 문의한 후 2013. 11. 18.

피고에게 ⁠‘탈세제보에 대해 조사한 내용과 탈루내역 및 과세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한다)을 공개하고 만일 지급할 포상금이 없다면 그 사유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질의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3. 11. 26.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에 대한 개별 과세내역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알려줄 수 없고, ② 탈세제보로 세금을 추징하였으나 탈세제보 중거래당사자나 관련인만 알 수 있는 자료처럼 국세청이 포착하기 어려운 중요한 자료를제공하는 것에 한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국세청에 이미 자료화 되어 있거나,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제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자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할 수 없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③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위 ①항 부분 회신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보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규정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원고처럼 포상금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제보자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받을 기회를 봉쇄당하게 되고 이는 제보를 장려하고 포상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탈세제보자에게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과세정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규정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납세자의 정보와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탈세제보에 대해 조사한 내용과 탈루내역 및 과세내역은 모두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가 탈세제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규정의 타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단서 각 호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고가 탈세제보자로서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위 단서 각 호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청구를 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1.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