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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보정요구 불응시 소 제기 요건 불충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592
판결 요약
심사청구서 보정요구 불응으로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를 각하한 판결입니다.
#심사청구 #국세기본법 #전심절차 #행정소송 #세무서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부과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서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심사청구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59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정요구에 불응해 심사청구가 각하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가 아니므로 본안심사가 불가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제기 전 국세 심사청구서 제출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심사청구서에는 불복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보정요구가 있을 경우 지정 기한 내 보정이 필수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592 판결은 불복의 이유와 증거자료 미제출로 보정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각하결정이 위법한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증빙 미제출 등으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각하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592 판결은 국세청장이 법률 규정에 따라 각하한 것이므로 위법이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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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사청구서 접수 후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 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05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7.

판 결 선 고

2014. 12.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여기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불복의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복의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내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2014. 3. 21.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국세청장은 2014. 5. 15.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위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위와 같은 국세청장의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아무런 위법이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볼 수 없어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2.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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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59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정요구에 불응해 심사청구가 각하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가 아니므로 본안심사가 불가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제기 전 국세 심사청구서 제출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심사청구서에는 불복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보정요구가 있을 경우 지정 기한 내 보정이 필수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592 판결은 불복의 이유와 증거자료 미제출로 보정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각하결정이 위법한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증빙 미제출 등으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각하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592 판결은 국세청장이 법률 규정에 따라 각하한 것이므로 위법이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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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 접수 후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 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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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05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7.

판 결 선 고

2014. 12.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여기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불복의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복의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내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2014. 3. 21.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국세청장은 2014. 5. 15.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위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위와 같은 국세청장의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아무런 위법이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볼 수 없어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2.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