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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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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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심사청구서 접수 후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 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105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11. 7. |
|
판 결 선 고 |
2014. 12. 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여기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불복의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복의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내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2014. 3. 21.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국세청장은 2014. 5. 15.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위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위와 같은 국세청장의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아무런 위법이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볼 수 없어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2.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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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105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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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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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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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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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여기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불복의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복의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내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2014. 3. 21.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국세청장은 2014. 5. 15.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위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위와 같은 국세청장의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아무런 위법이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볼 수 없어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2.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