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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비과세특례 적용을 위하여 거짓 외관을 적극적으로 창출한 것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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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단556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11. 27. |
|
판 결 선 고 |
2014. 12.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0. 서울 OOO구 OOO동 988-4 OOO아파트 101동 9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여 2006. 12. 26.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2006. 12. 27. 1세대 1주택 비과세로서 양도소득세 OOO원의 신고ㆍ납부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0. 11.경 세무조사를 거쳐 국외이민자인 원고가 2년 거주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비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처분을 한 다음 송달불능으로 이를 공시 송달하였고, 위 송달의 효력이 문제되자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다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서 2013. 9. 3.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상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여야 하는데, 캐나다 이민자인 원고가 국내거소신고나 국내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스스로를 거주자라고 착오하였을 뿐이지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졌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는 통상적인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아니라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등 참조), 위 법에서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 5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주민등록은 2000. 5. 30. 국외이주신고되어 2000. 10. 13. 캐나다 이민 출국 및 2011. 4. 5. 국적상실로 각 말소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3. 8.25. 원고의 국내거소로서 신고되어 있으며, 위 아파트 양도일로부터 소급한 2년간 원고의 국내체류기간은 총 272일로 확인된다.
(2)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아파트 2년 거주 요건의 입증자료로서 제출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 OOO의 확인서: 2004. 12. 24.부터 2006. 12. 24.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금 OOO원에 임차하였고, 자녀가 2005. 1. 미국 교환학생으로 장기 출국하여 원고에게 작은 방 하나를 임대하여 함께 거주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관리소장의 관리비 납입증명서: 원고는 2003. 8.부터 2006. 8. 까지 36개월간 위 아파트에 거주하며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하였다.
(3) 그런데 2010. 8.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 OOO의 자녀는 2005. 1.부터 2005. 12.까지만 출국 상태였을 뿐 그 이후로는 여분의 방이 없어 원고와의 동거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아파트에 이사 온 바 없어 입주자 카드 자체가 없고 2003년에 4개월 정도 거주하며 관리비 OOO원 상당을 납부한 이후로는 임차인인 OOO, OOO이 관리비를 납부해 왔음이 확인되었다.
라.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 사정, 즉 ① 원고가 단순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로서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만을 한 것이 아니라 비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적극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② 특히 원고가 2000. 5.30. 이후로는 국외이주 및 이민을 갔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 이전 2년 이내의 국내 체류기간이 300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위 아파트 임차인과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비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 요건에 부합하도록 시기를 특정한 기재내용의 문서를 작성ㆍ수취한 점, ③ 위 각 증빙자료는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로서 세무당국에 제시되었고, 이로써 원고가 비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거짓 외관을 적극적으로 창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순히 비과세 요건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비과세특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장함으로써 그 양도소득세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조세포탈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단된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이 행하여진 이상, 위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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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단556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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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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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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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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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0. 서울 OOO구 OOO동 988-4 OOO아파트 101동 9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여 2006. 12. 26.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2006. 12. 27. 1세대 1주택 비과세로서 양도소득세 OOO원의 신고ㆍ납부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0. 11.경 세무조사를 거쳐 국외이민자인 원고가 2년 거주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비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처분을 한 다음 송달불능으로 이를 공시 송달하였고, 위 송달의 효력이 문제되자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다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서 2013. 9. 3.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상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여야 하는데, 캐나다 이민자인 원고가 국내거소신고나 국내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스스로를 거주자라고 착오하였을 뿐이지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졌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는 통상적인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아니라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등 참조), 위 법에서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 5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주민등록은 2000. 5. 30. 국외이주신고되어 2000. 10. 13. 캐나다 이민 출국 및 2011. 4. 5. 국적상실로 각 말소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3. 8.25. 원고의 국내거소로서 신고되어 있으며, 위 아파트 양도일로부터 소급한 2년간 원고의 국내체류기간은 총 272일로 확인된다.
(2)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아파트 2년 거주 요건의 입증자료로서 제출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 OOO의 확인서: 2004. 12. 24.부터 2006. 12. 24.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금 OOO원에 임차하였고, 자녀가 2005. 1. 미국 교환학생으로 장기 출국하여 원고에게 작은 방 하나를 임대하여 함께 거주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관리소장의 관리비 납입증명서: 원고는 2003. 8.부터 2006. 8. 까지 36개월간 위 아파트에 거주하며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하였다.
(3) 그런데 2010. 8.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 OOO의 자녀는 2005. 1.부터 2005. 12.까지만 출국 상태였을 뿐 그 이후로는 여분의 방이 없어 원고와의 동거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아파트에 이사 온 바 없어 입주자 카드 자체가 없고 2003년에 4개월 정도 거주하며 관리비 OOO원 상당을 납부한 이후로는 임차인인 OOO, OOO이 관리비를 납부해 왔음이 확인되었다.
라.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 사정, 즉 ① 원고가 단순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로서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만을 한 것이 아니라 비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적극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② 특히 원고가 2000. 5.30. 이후로는 국외이주 및 이민을 갔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 이전 2년 이내의 국내 체류기간이 300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위 아파트 임차인과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비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 요건에 부합하도록 시기를 특정한 기재내용의 문서를 작성ㆍ수취한 점, ③ 위 각 증빙자료는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로서 세무당국에 제시되었고, 이로써 원고가 비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거짓 외관을 적극적으로 창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순히 비과세 요건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비과세특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장함으로써 그 양도소득세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조세포탈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단된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이 행하여진 이상, 위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