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9743 판결]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고의’의 의미 / 고의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1] 상법 제65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공2001상, 847),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공2004하, 1574) / [2]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공1999상, 112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공2019상, 449)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겸)
○○○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민 외 5인)
서울중앙지법 2020. 10. 29. 선고 2020나13174 판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들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소외 1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자녀인 소외 2가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금으로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지 여부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소외 1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동거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소외 2는 소외 1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동거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도 아니므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를 주소 이전 이후에 수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 2가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소외 2가 퀵배달을 하고 있어 별도의 수입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친인 소외 1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외 2가 맥주병으로 소외 3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그 파편이 근처에 있던 일행인 원고의 눈에 박혀 실명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까지는 이를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실명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소외 2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 2 회사의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의로 생긴 배상책임 면책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의에 대한 면책규정을 이미 두고 있으므로 위 특별약관 제5조 제2항 제8호의 ‘폭행 또는 구타’ 및 제11호의 ‘폭력행위’(이하 ‘폭행 등 행위’라 한다)에서 고의에 의한 폭행 등 행위는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위 조항이 피고 2 회사의 주장처럼 폭행 등 행위로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중한 결과에 대해서도 면책된다는 것이라면 상법 제659조의 내용을 초과하는 면책 범위에서는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 2 회사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피고 1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 1 회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예견가능성 판단에 관한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상법 제659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 2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 2 회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보험자의 요건 해석 및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고의’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 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참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가 있다.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위와 같은 약관 명시·설명의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 2 회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면책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9743 판결]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고의’의 의미 / 고의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1] 상법 제65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공2001상, 847),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공2004하, 1574) / [2]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공1999상, 112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공2019상, 449)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겸)
○○○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민 외 5인)
서울중앙지법 2020. 10. 29. 선고 2020나13174 판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들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소외 1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자녀인 소외 2가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금으로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지 여부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소외 1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동거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소외 2는 소외 1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동거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도 아니므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를 주소 이전 이후에 수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 2가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소외 2가 퀵배달을 하고 있어 별도의 수입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친인 소외 1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외 2가 맥주병으로 소외 3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그 파편이 근처에 있던 일행인 원고의 눈에 박혀 실명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까지는 이를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실명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소외 2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 2 회사의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의로 생긴 배상책임 면책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의에 대한 면책규정을 이미 두고 있으므로 위 특별약관 제5조 제2항 제8호의 ‘폭행 또는 구타’ 및 제11호의 ‘폭력행위’(이하 ‘폭행 등 행위’라 한다)에서 고의에 의한 폭행 등 행위는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위 조항이 피고 2 회사의 주장처럼 폭행 등 행위로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중한 결과에 대해서도 면책된다는 것이라면 상법 제659조의 내용을 초과하는 면책 범위에서는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 2 회사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피고 1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 1 회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예견가능성 판단에 관한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상법 제659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 2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 2 회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보험자의 요건 해석 및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고의’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 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참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가 있다.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위와 같은 약관 명시·설명의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 2 회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면책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